2014나651 부당이득반환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에스에이치공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0가합65066 판결
2015. 10, 29.
2015. 11, 26.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H, I, K, L, M, O, P, Q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 J, N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H, I, K, L, M, O, P, Q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H, I, K, L, M, O, P, Q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 C, D, E, F, G, J, N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R, S, T, U, Z, AA, AB, AQ, AX, BB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3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최종 분양금 지급일'란 기재 해당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최종 분양금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3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최종 분양금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최종 분양금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BE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DF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2004. 3. 17.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B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BE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2,331세대(전용면적 59mi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8. BE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5. 2.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E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 수립 및 시행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이주대책기준일 : 2003. 7. 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9. ○ 주거대책
3) BE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면적은 891,412.4m, 유상공급면적은 461,165m, 무상공급면적은 430,247.4m이다.
나. 국민주택 특별공급
1) 별지2 분양 및 양도양수내역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이주대책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위 수분양자들에게 BE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를 특별분양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이 사건 특별공급주택'이라 한다).
다. 분양대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은 별지2 분양 및 양도양수내역표 '양도양수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별지3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최종 분양금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관계 법령은 별지6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 15,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의 하나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는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지위를 양수한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중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공익사업법 및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제6조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6조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 대상자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각 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 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일 뿐,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1989. 1. 24.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무신고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은 위 부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된다.
3) 나아가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참조),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강행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주이 다르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에 더하여, 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7330 판결 참조).
다. 원고 A, B, C, D, R, E, F, S, T, G, U, Z, AA, AB, J, N, AQ, AX, BB(19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1부터 10, 12, 15부터 17, 25, 27, 28, 31, 34, 40, 41, 42, 44, 48, 제13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이 2003. 7. 9. 서울 강동구 BF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BE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사실, 별지2 분양 및 양도양수내역표 중 위 원고들의 해당란 기재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각 해당 원고들에게 양도한 사실(수분양자 BG(원고 A), BH(원고 B, C), BI(원고 D), BJ(원고 R), BK(원고 E), BL(원고 F), BM(원고 S), BN(원고 T), BO(원고 G), BP(원고 U), BR(원고 Z), BS(원고, AA, AB), BU(원고 J), BX(원고 N), BY(원고 AQ), CC(원고 AX), G(원고 BB)의 17명), 양도한 수분양자들이 별지 4소유권취득일 및 퇴거일표의 '소유권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물('무허가'란에 'O'로 기재된 건물은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의미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수분양자들 중 BH, BR, BY는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별지4의 '전입신고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 '퇴 거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해당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 위 건물들이 같은 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협의매수되거나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2003. 7. 9. 서울 강동구 BF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BE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이주대책 기준일은 위 공람공고일인 2003. 7. 9.이다.
나) 따라서 위 17명의 수분양자 중 BG, BI, BJ, BK, BL, BM, BN, BO, BP, BU, BX, CC, G은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2003. 7. 9. 후인 별지4 소유권취득일 및 퇴기일표의 각 '전입신고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거주를 시작하였고, BH, BR, BY는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며, BS은 법정 이주대책기준 일보다 앞선 2002. 3. 8.부터 거주를 시작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5. 12. 6. 전인 2005. 9. 23.에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이들은 모두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힌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아파트를 특별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별공급에 따른 위 수분양자들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참조).
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위 행정처분의 확정력, 공정력에 의하여 피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는 위 수분양자 17명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였으므로, 위 수분양자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은 비거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는 사업시행자라 하여도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당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나름의 기준에 따라 위 수분양자 17명을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위 수분양자들이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고유한 의미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수분양자 17명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위 원고 19명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 H, I. K, L, M, O, P, Q(8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여부 1)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
위 다.의 1)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별지2 분양 및 양도양수내역표 중 위 원고 8명의 해당 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의무를 각 해당 원고들에게 양도한 사실(수분양자 BQ(원고 H), BT(원고 ID, BV(원고 K, L), BW(원고 M), BZ(원고 0), CA(원고 P), CB(원고 ②), 7명), 위 수분양자들은 별지4 소유권취득일 및 퇴거일표의 '소유권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표 '전입신고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 '퇴 거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각 해당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수분양자들 7명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2003. 7. 9. 이전부터 해당 각 건물에 대한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그 건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한 위 원고 8명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분양자 CA가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4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A의 남편인 DG이 2002. 9. 9. 이 사건 사업에 제공한 DG 소유의 서울 강동구 DH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를 시작하여 피고가 협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2006. 3. 21. 후인 같은 해 4. 5. 퇴거한 사실, 그 후 DG이 사망하자 CA가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G이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CA는 DG의 상속인으로서 이를 원고 P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를 공급한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 · 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 상자들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이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
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 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나) 따라서 위 원고 8명이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중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원고 H, I, K, L, M, O, P, Q 등 8명)
가. 기본 법리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23조 제1 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 2]에 따른 '간선시설' 즉, 도로, 상하수 도시설,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할 의무가 있는 도로 및 상하 수도시설,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다9735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금의 산정 방식 및 기초 자료
1) 부당이득금의 산정 방식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같은 주택 공급의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자들, 혹은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택지를 공급받아 택지비를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혀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X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이 사건 각 대지 면적 :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대지 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1)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총 용지비 X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전체 대지면적 - 존치면적)}],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③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판매 관리비, 자본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2) 산정의 기초 자료
갑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의 전체 대지 면적은 891,412.4m이고, 그중 461,165m²가 유상공급면적이며 총 존치면적이 58,618m인 사실, 이 사건 사업 중 택지 조성과 관련한 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915,312,215,0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의 용지비와 총 사업비가 각 613,251,730,000원과 923,290,417,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제1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11. 12.경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를 923,290.417,000원으로 증액한 사실, 피고가 2008. 9.경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양가를 심의한 사실, 2008. 10. 17. BE지구 조성원가, 분양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비의 증액이 2008. 10. 또는 2008. 11.경 체결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생활기본시설 해당 여부 및 그 비용에 관한 개별적 검토
1) 도로용지비
가) 위 원고들은, BE 도시개발구역 중 도로면적 161,609m(=도로 162,670m² + 보행자도로 2,792m - 존치면적 3,853㎡)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145,563,242,580 원[= 전체 용지비 744,848,145,403원(=용지비 613,251,730,000원 + 자본비용 131,596,415,403원) X 도로면적 161,609 / 총 사업면적 826,954.4m2(=총 대지면적 891,412㎡ - 존치면적 64,45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총 용지비가 605,792,519,23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용지비에 대한 자본비용이 131,084,025,441원 2)인 사실, BE 도시개발구역의 사업면적 중 생활기본시설로 새로 설치된 도로와 보행자 도로의 면적이 각 158,570.4㎡와 552m인 사실이 인정된다[위 원고들은 도로면적을 162,670㎡로, 보행자도로 면적을 2,792㎡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2008. 10. 또는 2008. 11.경 후인 2009. 4. 9.자 서울특별시 고시 DI BE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라 도로면적이 158,570.4m에서 162,670m로, 보행자도로면 적이 552㎡에서 2,792m로 각 변경된 것이어서(을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와 같은 변경이 분양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면적과 보행자도로면적은 변경 전 면적인 158,570.4m²와 552m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총 도로용지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도로용지비 : 115,749,048,700원(=총 용지비 605,792,519,237원 × 생활기본시설 해당 도로면적 159,122.4m²(=도로면적 158,570.4㎡ + 보행자도로 면적 552㎡) : 총 사업면적 832,794.4m²(=총 대지면적 891,412.4m² - 존치면적 58,618m)} ○ 자본비용 : 25,046,283,608원(=자본비용 131,084,025,441원 × 생활기본시설 해당 도로면적 159,122.4m² : 총 사업면적 832,794.4m)
○ 합계 : 140,795,332,308원(=도로용지비 115,749,048,700원 + 자본비용 25,046,283,608원)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BE도시개발구역 내의 도로는 모두 주택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간선시설로서의 도로가 아니라 기간도로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면 주택법 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도 간선시설로 보고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도로는 주택단지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일 뿐 생활기본시설로서의 간선시설에 대비되는 개념이 아닌 점,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의 사업지구로 조성한 경우 기존부터 위 사업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등이 전체 주택단지의 기간이 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하고, BE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각 단지를 나누는 동시에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도로들은 특정한 몇 개의 도로만이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연결되어 BE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도로면적은 무상공급면적으로 도로용지비와 아래에서 보는 도로포장비 등의 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2(BE지구 개발계획 공급면적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도로면적 159,122.4m²가 전부 무상면적으로 표시되고 유상면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9호증의 3, 제13호증의 4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용지비 중 전체 도로 용지비를 '순 용지비 X 도로면적 : 전체면적'으로 계산하여 119,846,081,000원을 산정하고, 이를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로 산정한 점, 피고가 작성한 원가계산서(갑 제13호증의 42)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현황(을 제11호증)에도 도로포장 및 축조 비용으로 18,442,358,000원이 산정되어 있고 위 비용이 총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마지막으로 도로면적에서 14,775㎡의 존치면적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6. 19.자 서울특별시 고시 DJ(을 제12호증의 1)에 2000. 5. 1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DK호선 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폭 25m, 길이 591m로 설치된 사실, BE 도시개발사업 구역지 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서(을 제12호증의 2)에 위 DK 도로에 관하여 '대 DK호선 등으로 도로로 이용 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E지구 토지이용계획(갑 제9호증의 2)에 도로면적 158,570.4m 중에는 존치면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작성한 BE지구 생활기본시설 산정내역(갑 제9호증의 3, 갑 제16호증)에도 도로면적이 161,609.4m로 산정되어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14,775㎡가 제외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K호 도로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이전에 개설되어 존치면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기반시설 설치비 중 간선도로개설비 위 원고들은, 기반시설 설치비 중 간선도로개설비 8,142,740,000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이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와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간선도로개설비는 BE지구 외의 간선시설 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반시설 설치비 중 에너지·통신시설 설치비 갑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중설치비와 가공설치비의 차액 5,000,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 위 에너지·통신시설 설치비에 대한 자본비용은 347,585,397원인 사실, 위 합계 5,347,585,397원은 모두 총 사업비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승인시는 2003년경인데 당시에는 이미 전기시설의 지중화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전기시설의 지중화는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8399 판결 참조), 위 5,347,585,397원은 모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4) 기반시설 설치비 중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위 원고들은, 기반시설 설치비 중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55,800,000,000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할 의무가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설치비는 지하철 5호선 DE역을 신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반시설 설치비 중 하수처리 부담금 갑 제10호증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사업비에 하수처리부담금 5,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 125,387,412원의 합계 5,325,387,412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수처리부담금은 BE도시개발사업결과에 따라 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보이는바, 위 하수처리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원고들은, 기반시설 설치비 중 기타 기반시설 부담금 가운데 생태계보전협력금 178,800,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2,183,502,000원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비용은 그 목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조성비 중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공 9,920,387,000원, 오수공 899,048,000원, 상수도공 1,678,167,000원 합계 12,497,602,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상하수도 시설은 간선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므로, 위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위 비용에 대한 자본비용이 명시적으로 산출되어 있지 않으나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성비 150,277,666,114원에 대한 자본비용 이 6,461,057,22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에 대한 자본비용은 537,323,500원 (=12,497,602,000원 × 6,461,057,221원 : 150,277,666,114원)이라고 할 것이다.
7) 조성비 중 도로포장공사 위 원고들은, 조성비 중 도로포장공사비용 22,168,543,000원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포장 및 축조공사비로 18,442,358,914원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비는 피고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관하여 법령이나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 또는 법령상 설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피고가 실제로 부담하게 된 공사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사비는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비용에 대한 자본비용이 명시적으로 산출되어 있지 않으나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성비 150,277,666,114원에 대한 자본비용이 6,461,057,22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에 대한 자본비용은 792,913,140원(=18,442,358,914원 × 6,461,057,221원 150,277,666,114원)이라고 할 것이다.
8) 조성비 중 설계비, 도급비, 이설비, 감리비, 부대비 위 원고들은, 설계비(도로확장설계비) 30,000,000원, 도급비(전기통신) 4,024,826,000원, 이설비(토목) 2,582,250,000원, 이설비(전기통신) 66,625,000원, 감리비 (전기통신) 132,449,000원, 부대비(전기통신) 350,000원의 합계 6,83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가) 설계비(도로확장 설계비)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사업비에 BE지구 서하남 IC간 도로확장 설계비로 30,000,000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E지구와 서하남 IC를 연결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와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급비(전기통신), 이설비(토목), 감리비(전기통신)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사업비에는 도급비(전기통신) 4,024,826,000원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 155,368,809원, 이설비(토목) 2,58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 350,958,718원, 감리비(전기통신) 132,449,000원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 5,108,592원이 포함된 사실, 도급비(전기통신)는 교통신호등 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관한 비용, 이설비(토목)는 지장배선선로, 통신시설, 도시가스배관, 가설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시설감리비 등에 관한 비용, 감리비(전기통신)는 교통신 호등 공사의 감리에 관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비용은 간선시설인 도로, 전기, 통신, 가스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다) 이설비(전기통신)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사업비에 이설 비(전기통신)로서 한전인입공사비, 제어반 안전진단 수수료, 각종 등주 안전진단수수료, 교통신호등공사 한전인입공사비, 교통신호등공사 사용전검사비, 전력신호등공사 전력사 용요금 및 교통신호등공사 전력사용요금 등 합계 45,325,000원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 1,488,034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비용은 간선시설인 도로, 전기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위 원고들은, 이설비(전기통신) 중 시설별 전력사용요금 합계 2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 861,774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비용이 간선시설인 도로, 전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대비(전기통신) 위 원고들은, 부대비(전기통신) 350,000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비용이 도로,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갑 제10호증의 1,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직접인건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X0.35%
(2) 판매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직접인 건비 + 이주대책비) × 0.08%
(3) 일반관리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0.98%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 중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직접비 즉, 앞서 본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에 위와 같은 각 일정 비율을 곱하여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계상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 리비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라. 부당이득반환액의 산정
1) BE 도시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가) 도로용지비, 에너지 통신시설 설치비, 하수처리 부담금, 우수공, 오수공, 상하수도공, 도로포장공사비, 도급비(전기통신), 이설비(토목), 감리비(전기통신), 이설비(전 기통신)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 합계 : 186,536,276,824원
나) 직접인건비 : 자본비용을 제외한 도로용지비, 에너지·통신시설 설치비, 하수처리부담금, 우수공, 오수공, 상하수도공, 도로포장공사비, 도급비(전기통신), 이설비(토 목), 감리비(전기통신), 이설비(전기통신)의 합계액 159,173,859,614원 X 0.35% = 557,108,508원
다) 판매비 : 자본비용을 제외한 도로용지비, 에너지·통신시설 설치비, 하수처리 부담금, 우수공, 오수공, 상하수도공, 도로포장공사비, 도급비(전기통신), 이설비(토목), 감리비(전기통신), 이설비(전기통신) 및 직접인건비의 합계 159,730,968,122원 (159,173,859,614원+557,108,508원) × 0.08% = 127,784,774원 라) 일반관리비 : 자본비용을 제외한 도로용지비, 에너지 · 통신시설 설치비, 하수처리부담금, 우수공, 오수공, 상하수도공, 도로포장공사비, 도급비(전기통신), 이설비(토 목), 감리비(전기통신), 이설비(전기통신) 및 직접인건비의 합계 159,730,968,122원 X0.98% = 1,565,363,487원
마)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186,536,276,824원 + 557,108,508원 + 127,784,774원+1,565,363,487원 = 188,786,533,593원
2)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따라서 유상공급면적 1m2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409,368원(=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188,786,533,593원 / 유상공급면적 461,165m²)이다.
3) 부당이득반환액의 계산
가) 먼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은 1m2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특별공급 주택의 대지권면적을 곱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별지5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 된다.
나) 다음으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최종 분양금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분양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의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6. 25.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H, I, K, L, M, O, P, Q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H, I, K, L, M, O, P, Q 등 8명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 19명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위 원고 H, I, K, L, M, O, P, Q 8명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 J, N 등 9명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H, I, K, L, M, O, P, Q 등 8명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만
판사김태호
판사김유범
1) 2008. 2. 29.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도 주택을 공급한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같은 방
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2)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용지비 605,792,519,237원과 용지부담금 2,899,332,820원의 합계인 608,691,852,057원에 대
한 자본비용이 131,596,415,403원이고, 용지부담금에 대한 자본비용이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자본비용 503,297,809원과 대
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자본비용 9,092,153원의 합계 512,389,962원이므로, 용지비 605,792,519,237원에 대한 자본비용은
위 131,596,415,403원에서 512,389,962원을 뺀 131,084,025,441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