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허용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 2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외 1인)
2017. 7. 6.
주문
1. 원고 145, 원고 227, 원고 586, 원고 626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2 부당이득금표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중구, 중랑구는 각 2014. 5. 2.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2014. 5. 7.부터,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4. 5. 9.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용산구는 각 2014. 5. 10.부터 각 2017. 5. 23.까지,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 조희연)는 2014. 5. 7.부터 2017. 5. 24.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원고 3, 원고 37, 원고 45, 원고 49, 원고 78, 원고 81, 원고 91, 원고 110, 원고 129, 원고 136, 원고 137, 원고 140, 원고 150, 원고 155, 원고 161, 원고 165, 원고 174, 원고 176, 원고 190, 원고 195, 원고 219, 원고 225, 원고 232, 원고 248, 원고 252, 원고 271, 원고 273, 원고 274, 원고 279, 원고 286, 원고 287, 원고 292, 원고 347, 원고 352, 원고 354, 원고 358, 원고 359, 원고 371, 원고 377, 원고 388, 원고 395, 원고 405, 원고 411, 원고 429, 원고 446, 원고 450, 원고 455, 원고 464, 원고 467, 원고 469, 원고 483, 원고 496, 원고 505, 원고 524, 원고 527, 원고 551, 원고 553, 원고 561, 원고 580, 원고 594, 원고 597, 원고 598, 원고 608, 원고 627, 원고 628의 별지2 부당이득금표 해당 ‘주위적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 505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별지4 기각 I 목록, 별지5 기각 II 목록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해당 ‘주위적 피고’란 기재 피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별지2 부당이득금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해당 ‘인용피고’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 제3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별지 2 부당이득금표 ‘주위적 피고’ 기재 해당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다. 별지2 부당이득금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제3의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라. 별지3 각하 목록, 별지4 기각 I 목록, 별지5 기각 II 목록의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각 해당 ‘주위적 피고’란 기재 피고들 및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으로, 별지2 부당이득금표, 별지3 각하 목록 순번 2 내지 4, 별지4 기각 I 목록의 각 ‘주위적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각 ‘인용금액’란 또는 ‘청구금액’란 기재 돈{원고 505(595)에 대하여는 별지2 부당이득금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이 아닌 34,081,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2017.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3 각하 목록 순번 1과 별지5 기각 II 목록의 ‘주위적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2 부당이득금표, 별지3 각하 목록 순번 2 내지 4, 별지4 기각 I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란 또는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2017.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3 각하 목록 순번 1과 별지5 기각 II 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을 지급하라.
(별지2 부당이득금표, 별지3, 4, 5 목록의 각 ‘주위적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주위적 피고이고, 피고 서울특별시가 예비적 피고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6 공익사업 현황표의 ‘공익사업란’ 기재 각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각 공람공고란 기재 해당일에 주민공람을 공고하거나 각 ‘실시계획인가고시’란 기재 고시일에 사업인정 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4. 12. 27. 강일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서울 강동구 (주소 4 생략) 일대에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포함한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다. 피고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각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특별공급에 따른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일반분양에 따른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되어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씩(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거나,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들이고, 이후 원고들은 각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중 별지2 부당이득금표와 별지4 목록, 별지3 목록 순번 2 내지 4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다)의 분양권 양수 및 분양받은 아파트 내역, 각 해당 공익사업 내용은 별지6 공익사업현황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에게 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들은 이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분양대금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 145(151)
위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의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다(‘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하여 적법한 피고 추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강북구, 서대문구, 금천구, 중랑구, 노원구는, 원고 67(70), 원고 167(179), 원고 227(261), 원고 253(289), 원고 386(453), 원고 586(686), 원고 626(732)의 이 사건 각 소는 모두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가 제4호증의 4,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227(동,호수 10 생략)은 2014. 2. 17.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6043호 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2016. 2. 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7. 확정된 사실, 원고 586, 원고 626은 2014. 4. 17. 각각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5238호 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 2016. 5. 11.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227, 원고 586, 원고 626의 이 사건 소는 기판력 있는 위 판결 혹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을가 제4호증의 3 내지 5, 을가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67은 2010.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2944호 로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7. 17.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 167(동,호수 11 생략)은 2014. 10. 13.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3602호 로 앞서 본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8. 27. 청구를 포기한 사실, 원고 253(동,호수 12 생략)은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상대로 2014.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1546호 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0. 2. 청구를 포기한 사실, 원고 386은 2014. 1. 9.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502호 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면,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후 소송에 미쳐 전 소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각하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원고 67, 원고 167, 원고 253, 원고 386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피고들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 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주대책대상자들과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주대책 실시 의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주대책 실시 의무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구 토지보상법 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미거주 소유자’라 한다),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나(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 등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판단
(1) 별지7 목록 기재 원고 170명
위 원고들이 해당 공익사업의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106(109), 원고 127(131), 원고 156(163), 원고 211(240), 원고 212(241), 원고 216(250), 원고 237(272), 원고 238(273), 원고 249(285), 원고 263(302), 원고 269(310), 원고 273(314)(항소심 판결의 원고 8), 원고 274(315)(항소심 판결의 원고 9), 원고 292(337), 원고 343(396), 원고 345(398)(항소심 판결의 원고 11), 원고 379(444), 원고 380(445), 원고 395(464)(항소심 판결의 원고 13), 원고 396(465)(항소심 판결의 원고 14), 원고 397(466), 원고 421(498), 원고 423(500)(항소심 판결의 원고 16), 원고 450(529)(항소심 판결의 원고 19), 원고 453(533), 원고 455(537)(항소심 판결의 원고 20), 원고 502(592), 원고 516(609), 원고 525(618), 원고 586(686), 원고 607(709)
갑 제4호증의 12, 16, 167, 175, 189, 223, 229, 230, 236, 259, 299, 339, 370 453, 529, 565, 567, 581, 636, 638, 639, 제5호증의 93, 113, 187, 192, 210, 211, 233, 242, 258, 303, 305, 338, 353, 354, 377, 403, 406, 408, 448, 469, 523, 제7호증의 60, 61, 66, 69, 75, 78, 83, 88, 99, 100, 116, 122, 123, 124, 137, 138, 139, 180, 제8호증의 58, 72, 75, 79, 84, 95, 110, 115, 116, 117, 123, 129, 130, 131, 168,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해당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에 해당 공람공고일 내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4호증의 2, 14, 16,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69, 원고 607과 원고 516에게 특별공급계약상 지위를 양도한 소외 10, 원고 423에게 특별공급계약상 지위를 양도한 소외 2는 모두 1989. 1. 24. 이전에 각 해당 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위 원고들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3) 원고 387(455)(항소심 판결의 원고 12), 원고 542(635)(항소심 판결의 원고 22), 원고 543(636)(항소심 판결의 원고 23), 원고 554(652)(항소심 판결의 원고 24)
갑 제4호증의 4, 199, 277, 30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해당 공익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였거나,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특별공급계약상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원고들에 대하여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02. 12. 30.) 부칙 제6조 등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387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대한, 원고 542, 원고 543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원고 554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대한 각 청구와 위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 67(70), 원고 166(178)(항소심 판결의 원고 4), 원고 167(179), 원고 253(289), 원고 386(453), 원고 537(630)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는, 원고 67, 원고 166가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167, 원고 253은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에서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원고 537은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67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법원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67의 주위적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67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67이 주장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피고 서울특별시라라거나 그 외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67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 166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166이 2014. 1. 29.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296호 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2. 10.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건은 원고 166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강일역 설치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 166이 이 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위 강일역 설치대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상 위 소의 청구와 이 사건 청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갑 제4호증의 300, 제5호증의 150, 제7호증의 43, 제8호증의 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66은 성수2가3동 공동주차장건설공사 사업인정고시일인 2003. 5. 16.부터 협의매수일인 2003. 7. 14.까지 위 사업에 제공된 사업구역 내 자신이 소유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66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167, 원고 253, 원고 386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167과 원고 253은 각각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에서 청구를 포기하고 포기조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 386이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원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167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원고 253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원고 386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 내지 이에 준하는 당사자가 이주대책의무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아래 다.1)항 기재 참조), 갑 제7-46, 77, 119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서대문구, 금천구가 위 원고들의 각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고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537에 대하여 보면,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한편, 갑제5호증의 480, 제8호증의 15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537은 미아동 간선도로개설 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3. 9. 25.부터 협의매수일인 2004. 11. 2.까지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537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 462(544)
원고 462는, 자신의 남편 소외 11이 오른쪽 다리의 기능을 잃은 장애인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구역 내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기 어려워 이주하였는바, 이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가목 이 정하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자신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한 것을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위적 피고 마포구와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원고 470(554), 원고 471(555)
원고 470, 원고 471이 소외 12로부터 특별공급계약상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 해당 공익사업인 노이초등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은 2006. 8. 29.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위 소외 12는 2007. 2. 27.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사업구역 내에 그 소유의 서울 광진구 (주소 5 생략)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나 제3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을나 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위 소외 12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협의매수일 사이에 위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12가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12로부터 특별공급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 470, 원고 471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및 예비적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원고 494 (584)
연희시범아파트 궁동근린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원고인 원고 494가 위 사업은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연희시범아파트 궁동근린공원조성사업은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에 근거하여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 및 안전성이 문제되어 붕괴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구조기준에 미달하는 시민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으로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의 건축물을 수용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 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는 제1호 내지 제6호 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열거한 다음, 제7호 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247, 제7호증의 152, 제8호증의 14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연희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서대문구 고시 제2006-102호로 고시한 후 구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 건축물에 관하여 원고 494 등과 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이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업은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별지 기각 II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
위 원고들이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때 일반 시민인 그 권리자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를 구분하여 해당되는 실질적 사업자를 피고로 선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와 주위적 피고 자치구들이 내부적으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 상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①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 는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22조 제1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관보에 고시하라는 취지로 규정한 점, ② 그와 같은 사업인정은 위와 같이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제22조 제3항 ), 이러한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주체로서 수용 또는 협의취득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의무 또한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도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시·군도의 신설, 개축 및 수선은 자치구의 사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사건에서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당사자 내지 이에 준하는 당사자가 피고 자치구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가,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각 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2 부당이득금표 ‘인용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3(2), 원고 37(38), 원고 45(46), 원고 49(52), 원고 78(81), 원고 81(84), 원고 91(94), 원고 110(113), 원고 129(133), 원고 136(141), 원고 137(142), 원고 140(146), 원고 150(156), 원고 155(162), 원고 161(170), 원고 165(177), 원고 174(187), 원고 176(190), 원고 190(214), 원고 195(219), 원고 219(253), 원고 225(259), 원고 232(266), 원고 248(284), 원고 252(288)(항소심 판결의 원고 6), 원고 271(312)(항소심 판결의 원고 7), 원고 273(314), 원고 274(315), 원고 279(322)(항소심 판결의 원고 10), 원고 286(330), 원고 287(331), 원고 292(337), 원고 347(400), 원고 352(408), 원고 354(410), 원고 358(418), 원고 359(419), 원고 371(432), 원고 377(442), 원고 388(456), 원고 395(464), 원고 405(478)(항소심 판결의 원고 15), 원고 411(486), 원고 429(506)(항소심 판결의 원고 17), 원고 446(524)(항소심 판결의 원고 18), 원고 450(529), 원고 455(537), 원고 464(546), 원고 467(550), 원고 469(553)(항소심 판결의 원고 21), 원고 483(573), 원고 496(586), 원고 505(595), 원고 524(617), 원고 527(620), 원고 551(646), 원고 553(650), 원고 561(660), 원고 580(680), 원고 594(695), 원고 597(698), 원고 598(699), 원고 608(710), 원고 627(733), 원고 628(737)의 각 해당 공익사업의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원고들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치구를 주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별지 부당이득금표 해당 ‘주위적 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신청 접수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 구청장이 신청 내용을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장에게 통보하여,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장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부지확보 사업의 경우도 이주대책신청은 관할구청에 신청하고 그 결과의 통보 역시 관할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는 이주대책의 주체가 아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와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구분하여 ‘교육감’과 명백히 구별하고 있어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는 이주대책 수립의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갑 제4호증의 638, 641, 제7호증의 68,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가 서울송원초등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이주대책 신청절차를 관할구청에서 대행한다고 하여 위 피고가 이주대책의 주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한편, 원고 525 등이 교육감이 아닌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중 별지2 부당이득금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인 같은 표 해당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금 산정방식 및 기초자료
1) 부당이득금 산정방식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금액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 면적 ÷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대지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의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전체 대지면적),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③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판매 관리비, 자본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2) 부당이득금 산정의 기초자료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성된 915,312,215,006원이고, 이 사건 사업의 총 개발면적은 891,412.4㎡인데 그중 유상공급면적은 461,165㎡, 무상공급면적은 430,247.4㎡, 존치면적은 58,618㎡인 점을 알 수 있다.
구분 | 비용(원) | |
직접비 | 용지비 | 605,792,519,237 |
용지부담금 | 2,899,332,820 | |
조성비 | 73,772,624,114 | |
기반시설설치비 | 76,505,042,000 | |
직접인건비 | 2,675,335,312 | |
이주대책비 | 5,411,999,607 | |
합계 | 767,056,853,090 | |
간접비 | 판매비 | 613,645,482 |
일반관리비 | 7,517,157,160 | |
자본비용 | 140,124,559,274 | |
기타비용 | 0 | |
총 사업비 합계 | 915,312,215,006 |
마.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해당 여부에 관한 개별적 검토
1)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도로용지비)
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울특별시가 2008. 6. 19.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08호)한 이 사건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서에는 총 사업면적이 최초와 마찬가지로 891,412.4㎡이고 그 중 도로 면적이 158,570.4㎡, 보행자도로 면적이 552㎡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후 2009. 4. 9.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48호)한 이 사건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서에는 총 사업면적은 변경되지 않은 채 도로 면적이 162.670.4㎡, 보행자도로 면적이 2,792㎡로 변경 기재된 사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8. 9.경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와 그에 따른 강일 1, 2, 3, 4, 6, 8, 9, 10단지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심의하였고, 2009. 2. 6. 이 사건 사업지구 5, 7단지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한 사실, 한편 원고 등은 별지 기재 ‘분양계약체결일’란 기재와 같이 2009년 1월부터 4월경까지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특별분양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의 택지조성원가가 산정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로 면적이 변경된 것이어서, 그 변경이 분양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에 위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구역의 도로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은 159,122.4㎡(= 158,570.4㎡ + 552㎡)이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115,749,048,700원[= 총 용지비 605,792,519,237원 × 생활기본시설 도로 면적 159,122.4㎡ ÷ 존치면적을 제외한 총 사업면적 832,794.4㎡(= 총 개발면적 891,412.4㎡ - 존치면적 58,61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용지비에 대한 자본비용은 131,084,025,441원(= 총 용지비에 대한 자본비용 131,596,415,403원 - 농지부담금에 대한 자본비용 503,297,809원 - 산림부담금에 대한 자본비용 9,092,153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 대한 자본비용은 25,046,283,608원(= 131,084,025,441원 × 생활기본시설 도로 면적 159,122.4㎡ ÷ 존치면적을 제외한 총 사업면적 832,794.4㎡)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이에 대한 자본비용은 합계 140,795,332,308원(= 115,749,048,700원 + 25,046,283,608원)이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소로 2-1, 3-1, 3-2, 3-3호선 합계 3,853㎡는 존치부지이므로, 그 면적은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3, 14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6. 19.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08호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의 ‘세부도로 결정(변경)조서’ 부분[제2의 사. 3) (1)항]에 소로 2-1호선 2,592㎡(= 폭 8m × 연장 324m), 소로 3-1호선 402㎡(= 폭 6m × 연장 67m), 소로 3-2호선 390㎡(= 폭 6m × 연장 65m), 소로 3-3호선 534㎡(= 폭 6m × 연장 89m)가 기재되어 있고, 이들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부지로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일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도로 159,122.4㎡ 중 존치면적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3, 19, 21,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08호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의 ‘도로(총괄)’ 부분[제2의 사. 3) (1)항]에 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 552㎡를 포함하여 합계 162,975.4㎡로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에 소로 2-1, 3-1, 3-2, 3-3호선이 포함된 사실, 그런데 같은 고시 중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부분(제1의 바항)에는 일반도로 158,570.4㎡, 보행자 도로 552㎡로 기재되어 있어 도로 면적이 합계 159,122.4㎡인 사실, 2009. 4. 9.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48호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일반도로가 162,670.4㎡로, 보행자 도로가 2,792㎡로 각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작성된 ‘강일지구 개발계획 공급면적 현황’(갑 제14호증)에 비로소 존치부지 3,853㎡가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지적하는 도로 면적 3,853㎡는 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08호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부분의 도로 면적 162,975.4㎡와 그 고시 중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부분의 도로 면적 159,122.4㎡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서 위 159,122.4㎡, 즉 앞서 인정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마찬가지로 위 3,853㎡는 위 고시 중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부분의 총 면적 891,412.4㎡, 즉 앞서 인정한 총 개발면적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로 2-1, 3-1, 3-2, 3-3호선이 존치부지로서 그 면적 3,853㎡가 앞서 인정한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반시설 설치비
가) 에너지·통신시설 설치비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에 설치하여 지중설치비와 가공설치비의 차액 5,000,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자본비용이 347,585,397원이며, 그 각 비용 합계 5,347,585,397원이 이 사건 총 사업비에 포함된 사실,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이 승인된 2003년경에는 이미 전기시설의 지중화 설치가 일반적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수처리부담금 5,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자본비용 125,387,412원 합계 5,325,387,412원이 총 사업비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수처리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 시행 결과 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조성비
가)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비용
갑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 사건 사업 우수공사에 9,920,387,000원, 오수공사에 899,048,000원, 상수도공사에 1,678,167,000원 합계 12,497,602,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하수도 시설은 간선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므로, 위 각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조성비 총액 150,277,666,114원에 대한 자본비용이 6,461,057,22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비용에 대한 자본비용은 537,323,500원(= 6,461,057,221원 × 12,497,602,000원/150,277,666,114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도로포장공사비
갑 제12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축조·포장하는 데에 18,442,35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성비 총액 150,277,666,114원에 대한 자본비용이 6,461,057,221원이므로, 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한 자본비용은 792,913,101원(= 6,461,057,221원 × 18,442,358,000원/150,277,666,114원)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설계비, 도급비, 이설비, 감리비
(1) 도급비(전기통신), 이설비(토목), 감리비(전기통신)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도급비(전기통신) 4,024,826,000원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 155,368,809원, 이설비(토목) 2,58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 350,958,718원, 감리비(전기통신) 132,449,000원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 5,108,592원이 총 사업비에 포함된 사실, 도급비(전기통신)는 교통신호등 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관한 비용, 이설비(토목)는 지장배선선로, 통신시설, 도시가스배관의 이설과 가설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시설감리 등에 관한 비용, 감리비(전기통신)는 교통신호등 공사 감리에 관한 비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비용은 간선시설인 도로,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2) 이설비(전기통신)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총 사업비에 이설비(전기통신)로서 한전인입공사비, 제어반 안전진단 수수료, 각종 등주 안전진단수수료, 교통신호등 공사 한전인입공사비, 교통신호등 공사 사용전검사비, 교통신호등 공사 전력사용요금 합계 45,325,000원 및 이에 대한 자본비용 1,488,034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비용은 간선시설인 도로,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된 공사비로 보이므로, 이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
라)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인건비는 자본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판매비, 일반관리비는 위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이러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총 사업비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하게 된 부분 역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부당이득액의 산정
1)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가) 도로용지비, 에너지·통신시설 설치비, 하수처리부담금, 우수공사비, 오수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 도로포장공사비, 도급비(전기통신), 이설비(토목), 감리비(전기통신), 이설비(전기통신)와 이에 대한 자본비용의 합계 : 191,036,275,871원
구분 | 비용(원) | 자본비용(원) |
도로용지비 | 115,749,048,700 | 25,046,283,608 |
에너지·통신시설 설치비 | 5,000,000,000 | 347,585,397 |
하수처리부담금 | 5,200,000,000 | 125,387,412 |
우수공사비 | 9,920,387,000 | 537,323,500 |
오수공사비 | 899,048,000 | |
상하수도공사비 | 1,678,167,000 | |
도로포장공사비 | 18,442,358,000 | 792,913,101 |
도급비(전기통신) | 4,024,826,000 | 155,368,809 |
이설비(토목) | 2,582,250,000 | 350,958,718 |
감리비(전기통신) | 132,449,000 | 5,108,592 |
이설비(전기통신) | 45,325,000 | 1,488,034 |
소계 | 163,673,858,700 | 27,362,417,171 |
합계 | 191,036,275,871 |
나) 직접인건비 : 572,858,505원
자본비용을 제외한 도로용지비, 에너지·통신시설 설치비, 하수처리부담금, 우수공사비, 오수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 도로포장공사비, 도급비(전기통신), 이설비(토목), 감리비(전기통신), 이설비(전기통신)의 합계 163,673,858,700원 × 0.35%
다) 판매비 : 131,397,373원
자본비용을 제외한 도로용지비, 에너지·통신시설 설치비, 하수처리부담금, 우수공사비, 오수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 도로포장공사비, 도급비(전기통신), 이설비(토목), 감리비(전기통신), 이설비(전기통신)와 직접인건비의 합계 164,246,717,205원(= 163,673,858,700원 + 572,858,505원) × 0.08%
라) 일반관리비 : 1,609,617,828원
자본비용을 제외한 도로용지비, 에너지·통신시설 설치비, 하수처리부담금, 우수공사비, 오수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 도로포장공사비, 도급비(전기통신), 이설비(토목), 감리비(전기통신), 이설비(전기통신)와 직접인건비의 합계 164,246,717,205원 × 0.98%
마)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 : 193,350,149,577원(= 191,036,275,871원 + 572,858,505원 + 131,397,373원 + 1,609,617,828원)
2)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부당이득액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193,350,149,577원이고, 유상공급면적은 461,165㎡이므로,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419,264원(= 193,350,149,577원/461,165㎡)이다.
한편,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2 부당이득금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면적은 같은 표 ‘대지면적’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별지2 부당이득금표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반환할 금액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 면적에 위 419,264원을 곱한 금액이 된다. (위 원고들은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419,264원에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 면적을 곱한 돈의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한 돈을 구하고 있는데,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의 원 미만을 버림하지 않은 값으로 계산한 경우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와 같이 반올림 방식대로 인정한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 505(595)의 예비적 청구}
원고 505는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대지면적이 81.29㎡라고 주장하며 예비적 피고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34,081,971원(=81.29×419,264원)을 청구하나, 갑 제1호증의 531 기재에 의하면, 원고 505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면적은 81.1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419,264원을 곱한 34,040,044원을 넘는 원고 505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별지2 부당이득금표 ‘인용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중구, 중랑구는 각 2014. 5. 2.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서울특별시는 각 2014. 5. 7.부터,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4. 5. 9.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용산구는 각 2014. 5. 10.부터 각 2017.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각 2017. 5. 23.까지,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5. 7.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5. 24.까지는 각 민법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145, 원고 227, 원고 586, 원고 626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별지2 부당이득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해당 ‘인용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원고 505는 위 인정범위에서 인정함), 별지2 부당이득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 원고 37, 원고 45, 원고 49, 원고 78, 원고 81, 원고 91, 원고 110, 원고 129, 원고 136, 원고 137, 원고 140, 원고 150, 원고 155, 원고 161, 원고 165, 원고 174, 원고 176, 원고 190, 원고 195, 원고 219, 원고 225, 원고 232, 원고 248, 원고 252, 원고 271, 원고 273, 원고 274, 원고 279, 원고 286, 원고 287, 원고 292, 원고 347, 원고 352, 원고 354, 원고 358, 원고 359, 원고 371, 원고 377, 원고 388, 원고 395, 원고 405, 원고 411, 원고 429, 원고 446, 원고 450, 원고 455, 원고 464, 원고 467, 원고 469, 원고 483, 원고 496, 원고 505, 원고 524, 원고 527, 원고 551, 원고 553, 원고 561, 원고 580, 원고 594, 원고 597, 원고 598, 원고 608, 원고 627, 원고 628의 별지2 부당이득금표 기재 ‘주위적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505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별지4 기각 I 목록, 별지5 기각 II 목록의 각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해당 ‘주위적 피고’란 기재 피고 및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6043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523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294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3602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1546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502호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296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0조 제3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0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0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부칙 제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0조 제3항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4조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4조 제6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4조 제7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22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22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