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2.01 2010가합50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계산표 ⑧항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 원가만을 분양대금으로 산정함으로써 이를 초과하는 부분 전부를 부당이득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2007다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를 경우, 피고가 공급가격을 산출하였던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다만 그 중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 형태로 계산된 방식이 있다면 그러한 방식은 배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공급가격을 산출하였던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방식에 따라 산출된 분양대금이 다음의 방식으로 산정한 택지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한 택지공급가격 = ‘{총 사업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① ②)} ÷ 유상공급 대상면적’ × 분양면적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전체 용지면적)} ② 생활기본시설 개별 공사비

다. 이 사건의 경우 (1) 기초사실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비 산정표는 다음과 같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유상공급 대상면적은 전체 사업면적 9,036,525㎡ 중 4,534,880㎡, 총 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는 3,756,268,595,000원임을 인정할구분 금액(원) 비고 총사업비 직접비 용지비 1,203,414,088,000 조성비 1,656,770,000,000 직접경비 56,917,664,000 1.99% 간접비 판매비와 관리비 186,694,513,000 6.40% 자본비용 555,243,931,000 기타비용 114,058,679,000 3.91% 대체농경지 등 회수액 16,830,280,000 합계 3,756,268,59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