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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5다27330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다27330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7. G

8. H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6. F

9. I

10. J

11. K

피고피상고인겸상고

에스에이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2나97606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F, 원고 I, 원고 J, 원고 K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G, 원고 H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G, 원고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미거주 소유자'라 한다) 등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참조), 다만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수분양자들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또는 피고가 수립한 이주대책기준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위반, 이주대책 대상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고 F, 원고 I, 원고 J, 원고 K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반시설 설치비 중 간선도로개설비 등이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와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간선도로개설비 등이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의 개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간선 도로개설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여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L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기간도로 1, 2, 3이 모두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도로용지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로면적은 무상공급면적으로 도로용지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로용지비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산정하여 총 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도로용지비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전기시설의 지중화설치비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이 승인된 2003년경에는 전기시설의 지중화설치가 일반적이어서 그 비용은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기시설의 지중화설 치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구 공익사업법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은 위와 같이 이주대책의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제78조 제4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 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하 '생활기본시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생활기본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참조).

그렇지만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다르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 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강동구 M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 도시개발법 제7조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L도시개 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2003. 7. 9. 을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보상계획 공고를 한 2004. 10. 8.을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로 삼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공익사업법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분양가격 결정의 근거가 된 택지조성원가 산정시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분양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2008년 10월 내지 11월경 이후에 2009. 4. 9.자 서울특별시 고시 Y L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서 도로면적이 162,670㎡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산정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로면적이 162,670m로 변경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변경이 분양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면적이 162,670임을 전제로 도로용지비를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도로용지비 계산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생활기본시설 도로용지비를 계산함에 있어 사업지구 전체면적에서 존치면적 64,459㎡를 공제한 사업지구 면적 가운데 토지이용계획상 총 도로면적에서 존치면적 3,853㎡를 공제한 도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용지비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F, 원고 1, 원고 J, 원고 K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G, 원고 H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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