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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9. 20. 선고 95구20715 판결
고급주택 해당 여부[국승]
제목

고급주택 해당 여부

요지

점포와 주택이 공존하는 건물에 있어 점포 및 주택의 공동용도의 창고는 점포와 주택의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전체 주택의 면적을 계산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홍ㅇㅇ는 1954. 1. 8. 토지개량전의 ㅇㅇ시 ㅇㅇ동 598의 6 대 67평을 취득하고, 1965.경부터 1966.경까지 사이에 토지개량전의 같은 동 595의 1 대 70평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개량 및 분할전의 위 각 토지는 1980. 11. 17. 토지개량으로 합동환지되어 분할전의 ㅇㅇ시 ㅇㅇ동 543의 24 대 478.8㎡로 되었고, 위 분할전의 같은 동 543의 24 대지는 1991. 7. 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43의 24 대 215㎡와 같은 동 543의 30 대 263.8㎡(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그후 위 원고는 1992. 11. 11. 소외 황ㅇㅇ에게 이 사건 각 대지를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 홍ㅇㅇ는 1962. 4. 24. 위 토지개량전의 ㅇㅇ시 ㅇㅇ동 595의 1 지상에 제1호 목조와즙평가건주택 건평 12평(그후 토지개량 및 행정구역변경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43의 24 지상 제1호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1975. 5. 1. 위 토지개량전의 ㅇㅇ시 ㅇㅇ동 595의 1 및 595의 2 양지상에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38평(그후 토지개량 및 행정구역변경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43의 24 지상 제2호 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25.62㎡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1982. 10. 8. 위 토지개량전 ㅇㅇ시 ㅇㅇ동 제2공구 37브럭 23롯트 지상에 철근조 스라브 및 세멘브럭조 세멘기와즙 3층 점포 및 창고 1층 51평 7홉, 2층 48평 8홉, 3층 20평 7홉, 옥탑 1평 9홉(내역 1층 2층 : 철근조스라브점포 3층 : 세멘브럭조 세멘기와창고 옥탑 : 철근조스라브){그후 토지개량 및 행정구역변경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43의 24 지상 철근조 슬래브 및 세멘브럭조 세멘기와지붕 3층 점포 및 창고 1층 170.91㎡ 2층 161.32㎡ 3층 68.43㎡ 옥탑 6.28㎡ (내역 1층 2층 철근조 슬래브 점포 3층 세멘브럭조 세멘기와창고 옥탑 철근조 슬래브)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를 각 건립하여 소유하다가 원고 주ㅇㅇ에게 1982. 10. 4. 위 제1, 2 건물을, 같은 달 8. 위 제3건물을 각 양도하였고, 그후 원고 주ㅇㅇ는 1992. 11. 11. 다시 소외 황ㅇㅇ에게 위 각 건물을 각 양도하였다.

다. 그후 원고 홍ㅇㅇ는 이 사건 각 대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원고 주ㅇㅇ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각 산정하여 1992. 11. 30. 양도소득세로 원고 홍ㅇㅇ는 금145,999,110원을, 원고 주ㅇㅇ는 금774,7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원고들은 장인, 사위 관계로서 동일세대원이고 이 사건 각 건물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 및 점포로서 주거용 이외의 건물의 면적이 주거용 건물의 면적 보다 적어서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인 이 사건 각 대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1993. 6. 30. 자진납부한 위 각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4. 6. 16. 위 각 건물 및 위 각 대지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로 원고 홍ㅇㅇ에 대하여 금299,705,060원, 원고 주ㅇㅇ에 대하여 금742,490원을 결정.고지하고, 그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같은 해 7. 16. 추가 양도소득세로 원고 홍ㅇㅇ에 대하여 금12,729,250원, 원고 주ㅇㅇ에 대하여 금10,8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결정.고지 및 추가결정.고지를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제1건물은 농촌의 서민용 주택이고 제2건물은 점포 입주자들의 상품창고이며, 제3건물의 3층 창고 역시 1층 점포 상인들의 상품창고이고 3층 옥탑은 공부상으로만 표시되었을 뿐 위 3층 창고 증축시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물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전체 연면적 572.23㎡ 중 주택의 연면적은 200.99㎡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대지의 양도를 고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6호 ㈖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법 제5조 제6호 ㈖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을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구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이른바고급주택'의 요건인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닌바, 어느 건물의 창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80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택면적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당시 이 사건 각 건물 연면적 합계 572.23㎡ 중 제1건물 39.67㎡와 제3건물의 2층 161.32㎡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5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배ㅇㅇ의 일부증언(다만 위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건물 125.62㎡는 주택에 부수되는 창고로 건립되었다가 이 사건 양도당시에는 점포 및 주택을 위한 창고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제3건물 중 3층 창고 68.43㎡는 1층 점포와 2층 주택의 각 연탄창고로 사용되어 오다가 위 양도당시 점포 물건 및 주택의 폐가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3층 옥탑 6.28㎡는 위 3층 창고 축조시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배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부분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부분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2건물과 위 제3건물 중 3층 창고는 점포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공용의 부대시설이라 할 것이고, 위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공용의 부대시설을 점포의 일부로 볼 것인지 주택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비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의 엄격 해석의 원칙상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의 일부로 볼 수는 없고 위 공용부분의 면적을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의 각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그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을 점포 및 주택의 각 연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건물과 제3건물 중 3층 창고의 각 면적을 주택과 점포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보면, 주택에 공하는 부분의 면적은 104.87㎡{194.05㎡(125.62㎡ + 68.43㎡) 200.99㎡(39.67㎡ + 161.32㎡) / 371.9㎡(170.91㎡ + 200.99㎡),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가 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택부분의 연면적은 합계 305.86㎡(200.99㎡ + 104.87㎡)가 되어고급주택'의 요건인주택의 연면적 264㎡'이상이 되고, 한편 앞서 든 을제1호증의 3, 을제3호증 및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은 합계 금44,024,61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대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합계 금1,824,524,9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대지는 소득세법상의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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