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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0. 28. 선고 97구50970 판결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국승]
제목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요지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9,038,850원의 부과처분 중 27,852,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중 9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0. 3. 13.경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286,10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31필지 임야 합계 881,885평방미터를 취득하였는데, 1972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세멘브럭조 스레이트 주택 53.6평방미터와 연와조 세멘기와 주택 99.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86. 2. 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59.4평방미터 및 그 지상 주택 1층 81.82평방미터, 2층 23.93평방미터 지하실 15.6평방미터 합계 121.3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ㅇㅇ동 토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3. 11. 15.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ㅇㅇ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 1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ㅇㅇ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29,038,8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1984. 12. 5. 원고의 아들인 이ㅇㅇ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다.

(다) 원고와 이ㅇㅇ은 주민등록만 별개의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이ㅇㅇ은 이 사건 ㅇㅇ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ㅇㅇ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가사 이 사건 ㅇㅇ동 토지 및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ㅇㅇ동 토지의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의 5배가 초과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초과된 면적 50.3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세액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1970. 2.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 임야를 구입하여 기존 잡목을 제거하고 잣나무, 은사시나무 등을 조림하면서 나무를 식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와 시설, 잔목, 목축용 사료 등을 보관하거나 작업이 있을 때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농막)로 사용하였을 뿐, 원고나 제3자가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ㅇㅇ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가사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4. 12.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 약 881,885평방미터를 원고의 아들인 이ㅇㅇ에게 증여하였던바,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과 축사 구축물 등도 모두 증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ㅇㅇ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ㅇㅇ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법 제5조 제6호 (자) 에서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15조 제9항 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규정하고 있다.",(나) 갑 제3, 5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 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70. 3. 13.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의 31필지 임야 합계 881,88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기존 잡목을 제거하고 그 지상에 잣나무, 은사시나무, 사과나무, 오동나무 등을 식수・조림하면서 ㅇㅇ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농장을 경영하여 왔다.

2) 원고는 1972.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1979년에는 위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에 세멘브럭 스레이트 축사 3동 583평방미터를 건축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중 특히 연와조 세멘기와 주택 99.2평방미터는 정상적인 주택으로서의 외형(지붕, 벽, 기둥, 문 등)과 방, 부엌, 취사도구 등의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4) 위 ㅇㅇ동 ㅇㅇ번지에 관하여, 원고는 1974. 2. 26.부터 1991. 6. 13.까지, 이ㅇㅇ은 1984. 12. 1.부터 1988. 2. 20.까지, 최ㅇㅇ은 1973. 9. 24.부터 1992. 12. 3.까지, 김ㅇㅇ은 1982. 3. 24. 〜 1984. 3. 3., 1984. 5. 5. 〜 1988. 8. 17., 1988. 9. 9. 〜 1990. 4. 4., 1993. 8. 25. 〜 1993. 11. 2., 1995. 7. 27.부터 현재까지 각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농막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ㅇㅇ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ㅇㅇ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ㅇㅇ농장을 운영하다가 1984. 12. 5. 이를 이ㅇㅇ에게 증여함으로써 ㅇㅇ농장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등 32필지 토지 합계 881,885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 및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토지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 축사 등 구축물도 이ㅇㅇ에게 증여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건물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도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이ㅇㅇ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ㅇㅇ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뒤에서 보는 정당한 세액부분을 제외하고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와 이ㅇㅇ이 실제로는 동일한 세대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4, 5,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11. 7. 5. 생으로서 원고는 그 처인 이ㅇㅇ(1991. 3. 21. 사망)과 사이에 아들인 이ㅇㅇ 외에 5녀를 두었는데,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1974. 2. 26.부터 1991. 6. 13.까지 위 ㅇㅇ동 ㅇㅇ번지으로 되어 있다가 1991. 6. 14.부터 1995. 10. 22.까지는 당시 이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로, 1995. 10. 23.부터 현재까지는 역시 이ㅇㅇ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이ㅇㅇ은 위 아파트를 1995. 9. 22.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ㅇㅇ은 1951. 1. 11.생으로서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1988. 2. 21.부터 1988. 6. 14.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로, 1988. 6. 15. 이후 현재까지는 위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ㅇㅇ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 당시 이ㅇㅇ은 42세로서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ㅇㅇ 소유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이ㅇㅇ이 실제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한편 이 사건 ㅇㅇ동 건물의 1층 면적은 81.82평방미터이며 ㅇㅇ동 토지의 면적은 459.4평방미터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토지의 면적이 위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의 5배가 초과되므로 그 초과된 토지의 면적 50.3평방미터(459.4평방미터 - 81.82평방미터 × 5)은 과세대상토지임이 관계 법령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초과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 별지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27,852,57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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