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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8. 09. 04. 선고 97구4721 판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승]
제목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154조 제4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어느 부분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1978. 4.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공부상 위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상점 178.53㎡ 부속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48.84㎡, 2층 48.84㎡, 3층 35.3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공장 52.14㎡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5. 6. 22. 이를 모두 소외 김ㅇㅇ외 1인에게 양도였고, 위 김ㅇㅇ 등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그 1, 2층의 내부칸막이를 철거하고 선반 등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공부상 기재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넓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에 부수되는 부분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면적 363.66㎡(= 178.53㎡ + 48.84㎡ x 2 + 35.31㎡ + 52.14㎡)에서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161.75㎡{= 255㎡ x (178.53㎡ + 52.14㎡)/363.66㎡} 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의 양도소득을 금 377,896,544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1995. 1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금 178,8813,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감사에서 이 사건 주택 중 1, 2층 합계 97.68㎡가 창고로 사용하다가 양도되었음에도 이 부분까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이에 따라 1996. 6. 17.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이외의 부분을 상점 178.53㎡ 위 1, 2층 창고 합계 97.68㎡, 공장 52.14㎡ 합계 328.35㎡(= 178.53㎡ + 97.68㎡ + 52.14㎡)로 보고 이 사건 토지면적 중 이 사건 건물 전체에서 위 주택이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219.69㎡(= 255㎡ x 328.35㎡/363.66㎡) 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금 514,981,637원으로 변경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금 269,475,38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94. 4. 6.경 그때까지 거주하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맨션아파트 ㅇ동 ㅇ호를 매도하고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방 2개 , 부엌으로 구성된 1층 부분, 방 2개로 이루어진 2층 부분, 방 1개로 된 3층 부분을 전부 사용하면서 노인 1인, 원고 부부와 2 자녀가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주택 중 1, 2층 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1세대 1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범위에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으로 되는지에 관한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4616 판결, 1990. 12. 26. 선고 90누6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 중 어느 부분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즉(주택외 부분의 정확한 면적이 얼마인가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르게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과세처분전에 건물의 구조가 바뀌어 이를 과세청이 쉽사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전에 증거보전절차 또는 사적인 측량의뢰 등으로 이에 관한 자료를 남길 수 있었던 만큼, 그에 관한 입증의 필요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원고와 그 가족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2,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갑제5호증의 1, 2, 6의 각 기재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위 김ㅇㅇ가 그 작성에 앞선 1996. 4. 18. 국세청 감사관에게 제출한 확인서(을제4호증)의 기재내용과도 모순되고 다음에서 보는 점에 비추어도 믿을 수 없으며, 같은 호증의 3의 기재 및 그 작성자인 증인 최ㅇㅇ의 증언 역시, 그 증인에 대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반대신문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한 것으로 아는데 2, 3층에서 거주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도 원래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 난방시설이 갖추어지고 시멘트벽돌로 구획된 방들이 있었으나 자신이 이를 제거하고 합판으로 바닥과 칸막이를 만든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위 김ㅇㅇ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 2층에 연탄아궁이나 보일러 시설 등이 없었고 바닥에 야전용 침대 등과 전기장판 등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노인을 포함한 원고 가족 전원이 극빈자도 아닌 처지에 그와 같이 열악한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그 주장대로 원고 가족이 1994. 4. 6.경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다면 그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이 이루어지고 사용중이던 전화의 이설신청도 되었을 터인데 을제5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까지 위 주민등록이 종전의 주소지인 위 ㅇㅇ맨션 ㅇ동 ㅇ호에 그대로 남아있고 전화(번호 : ㅇㅇㅇ - ㅇㅇㅇㅇ)는 오히려 1993. 7. 10. 원고의 현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ㅇ동 ㅇ호로 이설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6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무려 4년 2개월전인 1991. 4. 22. 이를 평가한 감정내용으로서 그 평가일 이후 원고가 내부구조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써는 이 사건 주택 중 1, 2층이 위 양도 당시 원고의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1, 2층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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