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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80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915),804]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의 의미와 창고, 차고 등 부대시설의 면적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닌바, 어느 건물의 창고, 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 선고 90구1428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100평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닌바 어느 건물의 창고, 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창고1동 및 차고1동의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및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의제취득시기인 1975.1.1. 현재 토지의 등급이 66등급인데도 피고가 이를 60등급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의제취득시기인 1975.1.1. 현재의 토지등급은 60등급임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인 피고도 60등급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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