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B은 1971. 7. 23.경 그 소유의 제주시 C 대 1,682.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조 슬래브지붕 단층시장 1,366.85㎡, 지하실 1,246.18㎡를 신축하고, 제1~77호의 각 점포 등을 구분한 다음, 1971. 12. 20.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79. 3. 16. 위 점포 중 시장 4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1982. 12. 1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보성실업 주식회사(이하 ‘보성실업’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보성실업은 위 건물 위에 2층 1,311.95㎡과 3층 1,073.25㎡(이하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1984. 7. 11.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보성실업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공매를 통하여 2006. 9. 11.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 2, 3층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점포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 등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07가합664)을 제기하였고, 2009. 12. 10.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10나110(본소), (제주)2010나127(반소), 대법원 2011다12149(본소), 12156(반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나944, 대법원 2014다51145,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3. 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