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5255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사상구 C 조표제15089호 철근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사상구 C 조표제15089호 철근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