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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5255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사상구 C 조표제15089호 철근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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