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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2구합40476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여겨지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임이 명백하여야 함

사건

2012구합40476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1.원AA 2.손BB

피고

1.삼성세무서장 2.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10. 1. 원고 원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나.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손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CCC'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D(이하 'DD'라고 한다)는 대기오염방지 시설 및 기술 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원AA은 CCC의 주식 450,000주(7.85%)를, 원고 손BB은 CCC의 주식 379,805주(6.63%)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CCC의 주주 41명은 2007. 11. 28. 코스닥 상장법인인 DD에게 CCC의 주식 5,418,176주(94.53%)를 1주당 O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의 대가로 DD가 발행한 신주 17,808,088주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1주당 OOOO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1주당 OOOO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5조를 적용하여,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0. 10. 1. 원고 원AA에게 증여세 OOOO원을, 피고 원주세무서장은 2010. 12. 1. 원고 손BB에게 증여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8. 30. 기각되었다.

마.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원AA이 DD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임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2013. 7. 2. 원고 원AA에 대하여 증여세를 OOOO원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0. 10. 1.자 부과처분과 2010. 12.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D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회계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인 점, DD가 CCC 주식의 양도인들에게 이익을 분여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원AA은 2007. 6. 20. 최EE에게 CCC의 주식 1,000,000주와 경영권을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7. 9. 28.까지 최EE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고 최EE에게 CCC의 주식 600,000주 (10.74%)를 양도하였다.

2) 최EE은 2007. 8. 8. CCC의 대표이사로, 2007. 10. 10. DD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DD는 2007. 10. 12. FF회계법인에게 CCC 주식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의뢰하였다.

4) FF회계법인은 'DD 주식'의 가격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제1호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2 제1항에 따라 1주당 OOOO원으로 산정하였고, 'CCC 주식'의 가격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및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9-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고 한다) 제32조에 따라 1주당 자산가치(OOOO원)와 수익가치(OOOO원)를 가중산술평균하여 1주당 OOOO원으로 산정하였다.

5) FF회계법인은 CCC의 재무자료, 외부기관의 전망자료 등을 이용하여 CCC의 2007년 및 2008년 매출액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1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는데, CCC의 실제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실적

실적

추정

실적

차이

추정

실적

차이

실적

매출액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당기순이익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평가기준일(2007. 11. 28.) 전후 3월 이내의 매매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계약일

양도인

양수인

거래주식

1주당 거래가액

1

2007. 11. 02.

김GG

원고

원AA

50,000주(0.87%)

OOOO원

2

2007. 11. 06.

지HH

원고

손BB

379,805주(6.63%)

OOOO원

3

2007. 11. 28.

원고들 등 41명

DD

5,418,176주(94.53%)

OOOO원

4

2007. 12. 01.

양II

양JJ

15,000주(0.23%)

OOOO원

5

2007. 12. 17.

허KK

DD

74,000(1.30%)

OOOO원

6

2007. 12. 31.

황LL

윤MM

25,000(0.44%)

OOOO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0S.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또한 구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DD가 위와 같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가)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FF회계법인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구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32조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FF회계법인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가 원고들의 거래 상대방인 DD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여겨진다.

다) FF회계법인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에 원고들이 적극 관여하였거나 DD 측과 상호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FF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대평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허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정되었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구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법 제63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증권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거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보다 더 거래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들은 DD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DD 또는 DD의 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관투자자를 포함하여 CCC의 주주 39명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7. 11. 28. DD에게 CCC의 주식 4,588,371주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다.

바) 피고들은, FF회계법인이 CCC가 2008년도에 약 OOOO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실제로는 CCC가 2008년도에 약 OOOO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에 비추어, FF회계법인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약 OOOO원) 중 상당 부분은 매도가능 증권처분손실(약 OOOO원)이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FF회계 법인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한 거래가액의 결정이라는 사적 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임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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