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14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1.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7. 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및 OOOO원, 2010. 11. 2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C(이하CC'이라고 한다)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DDD(이하DDD'라고 한다) 및 DDD의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EEE솔루션(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FF, 이하EEE'라고 한다), 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13,400주(이하 위 113,400주 중에서 CC에게 양도한 35,000주를 제외한 78,400주를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다.",(단위 : 주, 원)
양도인
일시
양수인
수량
금액
원고
2010. 07. 01.
DDD
20,000
OOOO
EEE
10,000
OOOO
2010. 11. 27.
CC
35,000
OOOO
2010. 11. 29.
EEE
48,400
OOOO
합 계
113,400
OOOO
"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단 OOOO원으로 보아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에 따라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2010. 7. 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및 OOOO원, 2010. 11. 29.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0.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GG 회계법인(이하GG'이라고 한다)은 2010. 6. 21.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 회계법인 HH(이하HH'이라고 한다)은 2010. 6. 29.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를 통하여 추정된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점, 소수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평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O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O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DDD와 EEE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GG와 HH에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의뢰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DDD와 EEE인 점,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와 DDD의 주주 현황(2009. 12. 31.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 원고 113,400주(53.16%), DDD 373,699주(2.39%)
2) 김II 등은 아래 표와 같이 김JJ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9,000주를 1주당 OOOO원 내지 OOOO원에 양도하였다.
[표] 생략
3) GG은 2010. 6. 21.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 HH은 2010. 6. 29.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GG과 HH이 추정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2010년, 2011년)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2007년 내지 2011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4) 이 사건 회사는 2010. 6. 29. DDD와 제휴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협정서는 전력증폭기사업과 별정통신사업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의 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상호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추진업무의 범위)
가. 추진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전력증폭기의 영업 및 마케팅 업무 제휴
- 별정통신사업 인프라 및 솔루션 개발, 공동 영업 및 신규 사업 개발
- 스마트폰 기반의 신규 서비스 사업 개발
나. 양사는 본 협정서의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5) 원고는 2010. 7. 1. DDD의 신주 2,300,000주를 1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고, 2010. 12. 7. DDD의 신주 3,181,818주를 1주당 OOOO원에 인수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와 DDD의 주주현황(2010. 12. 31.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 이 사건 회사 : DDD 24,000주(11.25%), EEE 103,400주(48.47%)
DDD : 원고 5,481,818주(18.42%)
7) 원고는 2012. 1. 4. DD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1, 12, 17 내지 21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10. 7. 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 4. 30. 김II, 박KK, 양LL, 최MM, DDD 등이 김JJ, 김NN, 정PP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양도인인 김II 등과 양수인인 김JJ 등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김II 등이 김JJ 등에게 양도한 주식의 수량이 7,000주에 달하는 점, 양도인인 김II 등과 양수인인 김JJ 등이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O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대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 ・ 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G과 HH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재무제표, 기초자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GG이 추정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10년 약 OOOO원 및 약 OOOO원, 2011년 약 OOOO원 및 약 OOOO원이고, HH이 추정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10년 약 OOOO원 및 약 OOOO원, 2011년 약 OOOO원 및 약 OOOO원인 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10년 약 OOOO원 및 약 OOOO원, 2011년 약 OOOO원 및 약 -OOOO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2010. 7. 1. DDD의 신주 2,300,000주, 2010. 12. 7. DDD의 신주 3,181,818주를 인수하여 DDD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10. 7. 1. 전에는 DDD와 EEE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2010 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OOOO원에 불과한 반면, DDD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10 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OOOO원에 달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당사자들의 협상력에 불균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GG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 HH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GG과 HH에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의뢰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DDD와 EEE인 점, ④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당사자들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김II 등이 김JJ 등에게 양도한 주식의 수량은 합계 9,000주로 총 발행주식의 약 4.22%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DDD 등에게 양도한 주식의 수량은 113,400주로 총 발행주식의 약 53.16%에 달하여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