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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16. 선고 2013누30737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476 (2013.10.18)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여겨지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임이 명백하여야 함

사건

2013누30737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원AA 외 1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2구합40476 판결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4. 1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10. 1. 원고 원〇〇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5,852,555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손〇〇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070,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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