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4. 01. 10. 선고 2013구합17763 판결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주식의 가치가 특별한 사정의 변경없이 단기간 내에 급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회사의 자본규모, 사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17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필름(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영화 등 영상매체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등 영상매체 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6. 2. 2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8,000주, 2006. 2. 2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2,000주 합계 140,000주(28.1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OOOO원(주당 OOOO원)에 취득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2006. 3. 14.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후 '주식회사 CCC'의 상호는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CCC'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4.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당시 「GGG」라는 영화를 통하여 유명세를 타고 있던 이HH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여 「III」라는 영화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III」는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등 흥행이 예상되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JJ경영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산정한 OOOO원보다 할인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2005 사업연도

자산

OOOO

OOOO

OOOO

부채

OOOO

OOOO

OOOO

자본

OOOO

OOOO

OOOO

매출액

-

OOOO

OOOO

당기순이익

-OOOO

-OOOO

OOOO

2) CCC은 2006. 1. 12. 최대주주가 김KK 외 3명(10.17%)에서 김LL 외 5명(10.45%)으로 변경되었고, 2006. 3. 8. '각종 영상물 등의 제작, 상영,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3) CCC의 이사회는 2006. 3. 14.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CCC의 주식 2,127,660주(8.04%)를 OOOO원(주당 OOOO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증자하기로 결의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CCC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고MM 등에게 O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4) CCC은 2006. 3. 28.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고MM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5) JJ경영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를 OOOO원, 이 사건 주식의 수익가치를 O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O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자산가치의 산정내역

(단위 : 원, 주)

구분

금액

자산총계

OOOO

부채총계

OOOO

자본총계

OOOO

조정항목

OOOO

순자산가액

OOOO

발행주식총수

OOOO

1주당 자산가치

OOOO

나) 수익가치의 산정내역 - 판결문 5쪽 참조

다) 매출액의 추정 - 판결문 5~6쪽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9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9규모・1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6. 2. 22. 및 2006. 2. 25. 이 사건 주식을 주당 OOOO원에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20여 일 후인 2006. 3. 14.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특별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단기간 내에 급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자본총계는 2003 사업연도 OOOO원, 2004 사업연도 OOOO원, 2005 사업연도 OOOO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2003 사업연도 OOOO원, 2004 사업연도 OOOO원, 2005 사업연도 OOOO원을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03 사업연도 -OOOO원, 2004 사업연도 -OOOO원, 2005 사업연도 OOOO원을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 규모,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2006. 3. 16.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CCC의 주식 2,127,660주(8.04%)를 취득하여 CCC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06. 3. 28. CC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OOOO원에 양도한 고MM은 그 양도대금으로 CCC의 전환사채를 매입하였고, 2006. 3. 28. CCC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CCC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JJ경영회계법인은 「III」가 540만 명, 「NNN」이 250만 명, 「PPP」가 200만 명, 「QQ」이 2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이 사건 회사가 기획하고 있던 영화들이 모두 흥행에 성공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수익가치를 산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III」라는 영화를 제작하였으나 「III」는 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그쳤고, 「NNN」과 「PPP」는 실제로 제작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