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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9.5.선고 2013가단286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가단2869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 A

2. B

3. C

피고

변론종결

2014. 8. 1 .

판결선고

2014. 9. 5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 500, 000원, 원고 B에게 5, 000, 000원, 원고 C에게 1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2. 3. 경 원고 B, C가 불법체류자임을 악용하여 원고 A에게 원고들별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그 돈을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원고 B, C를 합법 체류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 피고에게 원고 A은 5, 500, 000원, 원고 B은 5, 000, 000원, 원고 C는 10, 000, 000원을 각 교부하였으며, 이 일로 피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2. 판단 ,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는 원고 B, C를 합법체류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한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3. 4. 5. 1심 법원 (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2호 ) 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 울산지방법원 2013노316호 ) 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1 )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원인으로 금전 등 재산을 교부한 경우 그 반환청구가 금지되어 있고, 여기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 .

12580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전을 교부한 이유는 피고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제공 용도 또는 뇌물 제공을 위한 청탁대금 내지 수수료 지급 용도를 위한 것으로서 이는 그 원인되는 행위 또는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합법체류자 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46조 단서에서 정한 '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 ' 또는 수익자인 피고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원고들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여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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