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52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1억 4,500만 원은 피해자가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는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면하기 위해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불법한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