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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61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십 회에 걸쳐 합계 52,53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5,965,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잔여 대여금 36,565,000원(= 52,530,000원 - 15,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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