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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61310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26. 및 2015. 7. 3.경 피고에게 합계 300,000,000원(= 2015. 6. 26.자 대여금 100,000,000원 2015. 7. 3.자 대여금 2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일 2016.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2016. 7. 15. 110,000,000원, 2016. 7. 16.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0,000,000원(= 위 300,000,000원 - 위 110,000,000원 - 위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인천광역시 C이었던 D에게 뇌물로 제공된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등),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15. 6. 26. D의 선거사무장이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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