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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0 2016가단54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당초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데, 2016. 10. 25.자 준비서면에서부터 피고가 납품업체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102,238,000원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102,238,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C 납품계약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주장 급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갑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품 관련 금전 수수 다만, 원고측과 피고가 형사처벌 받은 자료는 없고, 금액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상태이다.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관련 법리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으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여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아닌 한, 급여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48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등 참조), 위 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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