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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4.5.선고 2013고단402 판결
사기
사건

2013고단402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회사 직원들의 비자발급 업무를 하면서 출입국사무소에 자주 출입하여 그곳의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각 1,000만 원을 주면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하여 불법체류자 신분

을 합법체류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합법적인 체류자로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남편과 이혼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이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5.1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대한, 사건외 G의 언동 및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사기행위에 사용한 서류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이혼시켜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해 돈을 빌렸을 뿐이라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면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이혼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주었다면서 그 시기와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 ③ 피해자 G은 국내의 한국 배우자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 G이 뚜렷한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도 없이 선뜻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으로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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