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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8.23.선고 2013노316 판결
사기
사건

2013노31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선(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4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김정진

판사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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