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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나129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3. 23.부터 같은 해

3. 24.까지 피고에게 1회당 1,000,000원씩 5번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무이자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의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등). 2) 인정되는 사실 ① 원고는 나주시 C 소재 ‘D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나주시 장터에서 야채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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