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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만이 있을 뿐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안산시 G역 부근 길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베트남인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1정을 매수하였고, 2011. 12.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엑스터시 30정을 매수하였으며, 그 후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J에게 모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을 자백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엑스터시의 매수경위와 그 동기에 관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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