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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392
상표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자백이 가공한 것이라거나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범죄인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결과보고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등록상표 위조 의류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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