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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4 2012고합5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1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합5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2. 1. 1. 21:00경 시흥시 C우체국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비닐봉투에 담긴 마약인 디아세칠모르핀(헤로인, 이하 ‘헤로인’이라 한다)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가.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같은 달 24. 23:00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E의 집 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담긴 액체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엠디엠에이 투약 피고인은 같은 달 25. 11:00경 베트남 하노이시 노상에 주차된 베트남인 F의 차 안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정을 교부받아 물과 함께 마셔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012고합235]

1. 엑스터시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안산시 G역 부근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베트남인 H에게 9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판매의 점

가.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시흥시 I중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베트남인 J에게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중 10정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시흥시 I중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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