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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원심 판시 각 증거 중 수사보고(E병원 CCTV 영상 녹화자료 발췌에 대한) 및 E병원 CCTV 동영상 스캔자료의 영상 및 기재는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정확히 부합하여,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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