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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12.선고 2007도30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07도30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노3699 판결

판결선고

2007. 7. 12 .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이 증거로 채택한 모발감정결과회보는 2006. 5. 3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길이 약 4cm의 절단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람의 모발이 한 달에 약 1cm 가량 자란다고 볼 때, 이는 모발채취일인 2006. 5 .

30. 로부터 4월 이전의 기간 사이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에 보강증거가 될 뿐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3.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경력이 2회 더 있어 자신에 대한 이 부분 혐의사실을 자백함으로써 가중적인 불이익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수하여 검찰에서 위 투약 전날 공소외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 09g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 .

고 자백하면서 그 투약 방법과 투약후의 상태, 동기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데다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공소외인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행위가 있기 바로 전날과 3일전에 2 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의 검찰 진술조서사본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모발감정결과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고 위 투약행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결국 원심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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