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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노10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만이 있을 뿐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구입한 대마를 제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대마 흡연의 점을 자백한 아래 제1심에 이르기까지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이 수사기관의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은'B이란 자로부터 2012. 5. 중순경 대마 2그램을 현금 4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같은 해

9. 하순경 대마 5그램을 현금 1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31쪽), B은'2012. 5. A으로부터 대마 2그램을 20만원에 구입한 다음 서울 광진구 L 오피스텔 앞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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