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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9734 판결
[청산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이승형)

피고

목동제일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1. 9.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8.부터 201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9.부터 이 사건 201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소재 재래시장인 ‘목동제일시장’의 낡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 65명 전원이 설립한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0. 1. 10. 양천구청으로부터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6. 1. 26.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각 주1) 소유 한 자들인데, 피고는 2008. 8. 30. 조합원 총회을 통하여 원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포함시킨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8. 10. 8. 양천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2008. 12. 18. 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이 각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는 2008. 8. 30.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8. 12. 18.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토지전체가격(원) 면적비율(㎡) 감정가격(원) 비고
원고 1 13,198,912,400 16.10/2333.2 91,077,700 1층 62호
16.10/2333.2 91,077,700 1층 63호
16.10/2333.2 91,077,700 1층 64호
9.92/2333.2 56,117,440 노점 31, 32호
19.84/2333.2 112,234,880 노점 41, 42, 43, 44호
9.92/2333.2 56,117,440 노점 58, 60호
소계 497,702,860 -
원고 2 13,198,912,400 22.445/2333.2 126,971,365 1층 27호
22.445/2333.2 126,971,365 1층 28호
소계 253,942,730 -
원고 3 13,198,912,400 16.36/2333.2 92,548,520 1층 9호
원고 4 13,198,912,400 16.36/2333.2 92,548,520 1층 10호
원고 5 13,198,912,400 17.45/2333.2 98,714,650 1층 51호
17.45/2333.2 98,714,650 1층 52호
9.92/2333.2 56,117,440 노점 5, 6호
소계 253,546,74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2 내지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그렇다면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3호 에 의하여 현금청산의 대상자가 된 것이므로 피고는 현금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표 ‘감정가격’란 기재 각 금액(‘소계’가 있는 경우 ‘소계’란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및 이에 대한 2008. 8. 30.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날인 2008. 12. 19.로부터 150일이 지난 날인 2009. 5. 18. 주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 8. 30.자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된 조합원 총회가 관리처분계획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너무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하여 현금청산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양천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가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 3, 원고 2가 70,000,000원, 원고 5가 33,000,000원을 각 피고로부터 이주비로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현금청산 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살피건대, 원고 3, 원고 2, 원고 5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주비를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주비 명목의 대여금 채권을 2010. 6. 4.경 합자회사 현대건설팅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더 이상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주비 명목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일부 인용(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판사 이은신(재판장) 차성안 주대성

주1) 피고는 원고 1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매각하여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 1로 남아 있는 이상 위 원고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주2)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날인 2008. 12.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 제외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관리처분계획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9. 5. 18.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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