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이승형)
피고
목동제일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1. 9.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8.부터 201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9.부터 이 사건 201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소재 재래시장인 ‘목동제일시장’의 낡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 65명 전원이 설립한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0. 1. 10. 양천구청으로부터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6. 1. 26.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각 주1) 소유 한 자들인데, 피고는 2008. 8. 30. 조합원 총회을 통하여 원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포함시킨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8. 10. 8. 양천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2008. 12. 18. 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이 각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는 2008. 8. 30.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8. 12. 18.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 토지전체가격(원) | 면적비율(㎡) | 감정가격(원) | 비고 |
원고 1 | 13,198,912,400 | 16.10/2333.2 | 91,077,700 | 1층 62호 |
16.10/2333.2 | 91,077,700 | 1층 63호 | ||
16.10/2333.2 | 91,077,700 | 1층 64호 | ||
9.92/2333.2 | 56,117,440 | 노점 31, 32호 | ||
19.84/2333.2 | 112,234,880 | 노점 41, 42, 43, 44호 | ||
9.92/2333.2 | 56,117,440 | 노점 58, 60호 | ||
소계 | 497,702,860 | - | ||
원고 2 | 13,198,912,400 | 22.445/2333.2 | 126,971,365 | 1층 27호 |
22.445/2333.2 | 126,971,365 | 1층 28호 | ||
소계 | 253,942,730 | - | ||
원고 3 | 13,198,912,400 | 16.36/2333.2 | 92,548,520 | 1층 9호 |
원고 4 | 13,198,912,400 | 16.36/2333.2 | 92,548,520 | 1층 10호 |
원고 5 | 13,198,912,400 | 17.45/2333.2 | 98,714,650 | 1층 51호 |
17.45/2333.2 | 98,714,650 | 1층 52호 | ||
9.92/2333.2 | 56,117,440 | 노점 5, 6호 | ||
소계 | 253,546,740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2 내지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그렇다면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3호 에 의하여 현금청산의 대상자가 된 것이므로 피고는 현금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표 ‘감정가격’란 기재 각 금액(‘소계’가 있는 경우 ‘소계’란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및 이에 대한 2008. 8. 30.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날인 2008. 12. 19.로부터 150일이 지난 날인 2009. 5. 18. 주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 8. 30.자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된 조합원 총회가 관리처분계획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너무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하여 현금청산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양천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가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 3, 원고 2가 70,000,000원, 원고 5가 33,000,000원을 각 피고로부터 이주비로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현금청산 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살피건대, 원고 3, 원고 2, 원고 5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주비를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주비 명목의 대여금 채권을 2010. 6. 4.경 합자회사 현대건설팅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더 이상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주비 명목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일부 인용(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주1) 피고는 원고 1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매각하여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 1로 남아 있는 이상 위 원고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주2)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다음날인 2008. 12.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 제외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관리처분계획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9. 5. 18.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