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3. 8.자 신탁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C시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서울 양천구 E 대 2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2000. 1. 10.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처인 F는 C시장 중 1층 점포 62, 63, 64호 및 노점 31, 32, 41, 42, 43, 44, 58, 60호의 소유자로서, C시장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2005. 10. 4. 피고 조합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표 기재 자신의 지분(F 소유 지분 합계 2333.2분의 87.98, 이하 ‘F 소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갑구 순위번호 274), 이 사건 건물은 2007. 2.경 철거되었다.
순번 구분 F 소유 지분 비고 1 1층 점포 63호 별지
2. 순번 1) 지분 2333.2분의 16.10 2 1층 점포 64호 (별지
2. 순번 2) 지분 2333.2분의 16.10 3 노점 31, 32호 (별지
2. 순번 3) 지분 2333.2분의 9.92 4 노점 58, 60호 (별지
2. 순번 6 지분 2333.2분의 9.92 별지
1. 지분 (이 사건 지분) 5 1층 점포 62호 별지
2. 순번 5) 지분 2333.2분의 16.10 지분 2333.2분의 35.94로 등기됨 6 노점 41, 42, 43, 44호 (별지
2. 순번 4 지분 2333.2분의 19.84
다. 피고 B의 모인 D은 F와 사이에 위와 같이 신탁된 별지
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 G를 대리하여 2007. 12. 12.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지분(1층 점포 63, 64호 및 노점 31, 32, 41, 42, 43, 44호 부분)을 매매대금 2억 4,7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2 피고 B을 대리하여 2007. 12. 27. 별지
2. 목록 순번 5 기재 지분(1층 점포 62호 부분)을 매매대금 7,250만 원에 매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