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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7나2054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신탁 1) 서울 양천구 F 대 2333.2㎡ 및 그 지상 건물은 점포와 노점이 설치되어 B시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E는 위 시장 중 1층 점포 G, H, I호, 노점 J, K, L, M, N, O, P, Q호 및 그에 해당하는 위 대지 중 지분 합계 2333.2분의 87.98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대지 중 E 소유지분 전부를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 2) 그런데 B시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피고가 설립되었고, E는 200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지상 건물은 2007. 2.경 철거되었다.

나. E의 이 사건 지분 매도 R, S(피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이다), T은 E로부터 이 사건 지분 중, R는 2007. 12. 12.경 ‘2333.2분의 16.10지분(점포 H호), 2333.2분의 16.10지분(점포 I호), 2333.2분의 9.92지분(노점 J, K호), 2333.2분의 19.84지분(노점 L, M, N, O호)’을, S은 2007. 12. 27.경 ‘2333.2분의 16.10지분(점포 G호)’을, T은 2008. 1. 3.경 ‘2333.2분의 9.92지분(노점 P, Q호)’을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위 매수인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S 등’이라 한다), S 등이 이 사건 지분을 모두 매수하였다. 다. E의 청산금 청구 소송의 진행 1) 피고는 2008. 8. 30.경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고 2008. 12. 18. 그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양천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서 E는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2) E는 2010. 5. 15. 피고에 대하여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9734호)은 2011. 10. 13. 청산금으로 ‘피고는 E에게 497,702,8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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