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12. 12.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E 대 2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점포와 노점이 설치되어 F시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F시장 중 1층 점포 62, 63, 64호 및 노점 31, 32, 41, 42, 43, 44, 58, 60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구분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 지분 비고 1 1층 점포 63호 (별지 목록 순번 1) 1985. 11. 22. (갑구 순위번호 89) 지분 2333.2분의 16.10 2 1층 점포 64호 (별지 목록 순번 2) 1986. 5. 22. (갑구 순위번호 98) 지분 2333.2분의 16.10 3 노점 31, 32호 (별지 목록 순번 3) 1987. 1. 8. (갑구 순위번호 101) 지분 2333.2분의 9.92 4 노점 58, 60호 (별지 목록 순번 6) 1995. 6. 28. (갑구 순위번호 183) 지분 2333.2분의 9.92 5 1층 점포 62호 (별지 목록 순번 5) 1997. 6. 21. (갑구 순위번호 193) 지분 2333.2분의 16.10 지분 2333.2분의 35.94로 등기됨 6 노점 41, 42, 43, 44호 (별지 목록 순번 4) 1997. 6. 21. (갑구 순위번호 193) 지분 2333.2분의 19.84
나. 그런데 2000. 1. 10.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F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됨에 따라, 피고는 2005. 10. 4. 위 조합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07. 2.경 철거되었다.
다. 매매계약 원고 C은 2007. 12. 12.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신탁된 1층 점포 63, 64호 및 노점 31, 32, 41, 42, 43, 44호 실제 매매목적물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