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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시행 2006.07.0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06.12.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1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인정시장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일정구역 안의 장소ㆍ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그 때까지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또는 제9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2. 해당 지역이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제4조 (시장활성화종합계획의 시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시장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인정시장의 운영·관리)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ㆍ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축물 안전의 보강 등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확장 등

가.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나. 비ㆍ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다.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안전시설, 상ㆍ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등

라.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과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및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시장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르는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 (도로점용료 감면 조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의 감면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2.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3. 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4. 대규모점포와 주변시장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대상)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는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상권의 활성화 및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한 시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을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경우

나. 고객의 증가로 건축물 및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다. 화재 또는 홍수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장 또는 건축물이 훼손되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정시장으로서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신청 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시장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ㆍ소재지, 시장부지의 지목ㆍ지번ㆍ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영업장 면적 등)

2. 재래시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소유자의 동의 서류

4. 토지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장정비사업계획서(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3이상이 동의하여 수립한 것을 말한다)

가.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할 건축물의 설계 개요

나. 시장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분담ㆍ조달 방안

다.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6.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의 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등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시장인 경우에 한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시장정비사업조합

4.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제11조 (시장정비사업계획의 검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시장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추진 가능 여부

4.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육성계획과의 일치 여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업시행구역의 추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의견서

3. 해당 재래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인근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제13조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선정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추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시행구역의 변경)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최초로 선정된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증감

2. 건축물의 용적률ㆍ건폐율 및 최고 높이나 층수의 축소

3. 시장정비사업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초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매장면적의 증감

5.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추천신청서”는 “변경승인요청서”로 보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중 “추천서”는 “변경승인신청서”로, “20일”은 “15일”로 본다.

제1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6. 12.>

③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6. 12.>

1.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2.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소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재래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나. 도시계획ㆍ건축 또는 교통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다. 지방의회의원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장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

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

사. 그 밖에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3.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효력상실 유예 여부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실효유예)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실효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2. 실효유예기간 및 그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효유예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9조 (입점상인보호)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추천 신청 전에 시장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입점상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입점상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주를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우선공급)

①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을 공고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그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자를 말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입점상인중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 해당 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의 법적 근거와 동의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권리의 내역 및 사업시행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 등)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요건)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 함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제24조 (정비구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는 동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용적률 특례)

①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 및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 은 5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 (건폐율 특례)

①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건축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 (용도지역변경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조치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인접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

2.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

3.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초의 시장에 한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인접지역 건축물 또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0조 (시행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 이 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ㆍ「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의견청취)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운영)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경영지원센터(이하 “시장경영지원센터”라 한다)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내역 및 그 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업무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실태조사

2.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ㆍ상표ㆍ포장지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의 지원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교육 및 전문가 양성에 관한 지원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전환을 위한 교육 및 새로운 사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지도ㆍ상담에 관한 지원

부칙 <대통령령 제18727호, 2005.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은 2014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종전 법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법령의 규정중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법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추천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실효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유예를 인정받은 기한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인정받은 기한에 의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실효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법령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제정한 용적률에 관한 조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본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감면 기준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의 다른 조례가 정한 기준이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2.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7>생략

<178>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도에 소속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시·도에 소속하는 4급이상 공무원”을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9> 내지 <24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