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702,860원, 원고 B에게 253,942,730원, 원고 C에게 92,548,520원, 원고 D에게 9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G 소재 재래시장인 ‘F시장’의 낡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 65명 전원이 설립한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0. 1. 10. 양천구청으로부터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6. 1. 26.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 피고는 원고 A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H, I, J에게 매각하여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 A로 남아 있는 이상 위 원고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한 자들인데, 피고는 2008. 8. 30. 조합원 총회을 통하여 원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포함시킨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8. 10. 8. 양천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2008. 12. 18. 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이 각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는 2008. 8. 30.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8. 12. 18.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토지전체가격(원) 면적비율(㎡) 감정가격(원) 비고 A 13,198,912,400 16.10/2333.2 91,077,700 1층 62호 16.10/2333.2 91,077,700 1층 63호 16.10/2333.2 91,077,700 1층 64호 9.92/2333.2 56,117,440 노점 31, 32호 19.84/2333.2 112,234,880 노점 41, 42, 43, 44호 9.92/2333.2 56,117,440 노점 58, 60호 소계 497,702,860 - B 13,198,912,400 22.445/2333.2 126,971,365 1층 27호 22.445/2333.2 126,971,365 1층 28호 소계 253,942,730 - C 13,198,912,400 16.36/2333.2 92,548,520 1층 9호 D 13,198,912,400 16.36/2333.2 92,548,520 1층 10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