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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2172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3.1.15.(936),270]
판시사항

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 준공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요하도록 한 건축법의 입법취지

나.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의 종료시기

판결요지

가. 건축법에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 준공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요하도록 한 취지는,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책임과 보증 하에 준공신고를 하도록 함이 위법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다는 데 있다.

나.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공사감리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준공신고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단 끝난다고 하겠으나, 준공신고된 건축물이 준공검사에 불합격되면 건축주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다시 하게 하여 준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재신고서에도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에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는 준공검사에 합격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조 제2항 은 건축주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항 은 건축주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로 인하여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8항 은 건축주가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은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항 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업무관계규정들을 종합 고려하면, 위 법에 정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 준공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요하도록 한 취지는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책임과 보증하에 준공신고를 하도록 함이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공사감리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준공신고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단 끝난다고 하겠으나 만약 그 준공신고된 건축물이 준공검사에 불합격되면 건축주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에 합격될 수 있도록 공사를 다시 하게 하여 준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재신고서에도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서명은역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아직 공사감리업무가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는 준공검사에 합격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건축법상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의 기간이 최장 14일에 불과하고 건축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입주가 금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준공신고서에 서명한 뒤에도 부정기간 감리의무를 지속시키는 결과 공사감리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준공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종료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공사감리업무의 종료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용도변경은 원고가 감리업무를 일단 끝낸 후 건축주가 이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을 사용하여 오던 중 무려 2년 뒤에 무단으로 감행하였다는 것인바, 이 점에 비추어 건축사인 원고에게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하여 4개월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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