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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20764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대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① 2016. 7.~8.경 계약금액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계용역을 위임하는 내용의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을, ② 2016. 10.경 계약금액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감리 착수일(2016. 10. 21.)부터 사용승인 받은 날까지로 정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감리업무 표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설계계약’,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감리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감리업무 표준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7조(감리업무의 수행) ③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3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후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⑧ 건축주는 공사시공자가 공사감리자의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착수시기) ① 공사감리자는 착수일부터 감리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20조(건축주의 계약해제, 해지) ① 건축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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