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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3338
업무대행수수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당사자로 보이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고 한다)가 아닌 원고가, 이미 정당한 업무대행 수수료 전부를 지급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있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4. 6.경 구 광주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사회와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임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건축사회는 원고 등에게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건축사회와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협약 제2조에서 피고는 건축사회에게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임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고 정한 사실, 위 협약 제4조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사회가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건축사회에게 광주광역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 위 협약 제5조에서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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