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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정11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1. 5.부터 2012. 12.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바닥 면적 111.41㎡의 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및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주택건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전단(공사감리자 미지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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