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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고정187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3.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0. 1. 29. 그 준공(사용승인)을 완료함에 있어 공사시공자인 피고인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축물 대장 첨부에 대해),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4호 나목, 제25조 제1항 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축법위반은 피고인이 공사시공자인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때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이 공사시공자인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착공한 때인 2009. 2. 23.경부터 공소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다.

2. 판단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법 제110조 제4호 나목의 ‘제25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한’죄가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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