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외 2필지상 건물의 건축주이다.
1. 허가변경 미필 피고인은 2012. 9. 24.경 용인시 처인구청에 위 토지상에 일반 목구조, 건축연면적 79.58㎡, 지상 1층 단독주택 신축 신고를 하였다.
건축주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경 위 토지에 경량철골조, 연면적 198.51㎡, 지상 3층을 신축하였다.
2. 사용승인 미필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위 건물 2층 및 3층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3. 감리자 미배치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발장 첨부자료(위법행위내역서), 고발장 첨부자료(현장 채증 자료), 고발장 첨부자료(건축신고 대장),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허가변경 미필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감리자 미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미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