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시장
변론종결
2007. 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114,73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114,734,100원의 부과처분 중 제1심 판결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개발부담금 99,44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2면 제9행의 “답 828.11㎡를 1,133㎡로, 위 용현동 (지번 1 생략) 대 108.13㎡를 216㎡로”를 “ (지번 2 생략) 답 882.11㎡를 같은 동 (지번 2 생략) 답 1,133㎡로,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108.13㎡를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216㎡로”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6면 제5행의 “ 대법원 1999. 12. 28.선고 97누6872 판결 ” 다음에 “,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등”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6면 제13행의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음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7면 맨 아래행과 제8면 첫째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된, 즉 위 192㎡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1,133㎡ 전부 및 위 용현동 (지번 3 생략) 대 216㎡ 합계 1,349㎡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예정지 부분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941㎡(= 위 1,133㎡ - 위 192㎡) 뿐만 아니라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위 용현동 (지번 3 생략) 대지 중 161㎡{= 위 216㎡ - 100㎡(원고 주장에 따름)}를 포함하고 있어 합계 1,102㎡가 되어 여전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기준면적인 99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11면 제12행에 있는 “조사한 하자가 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03. 4. 1.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3.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은 2003. 1. 1.부터가 아닌 2003. 7. 1.부터 “상업나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2003. 7.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나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2003.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628,000원/㎡에서 835,2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개발부담금을 감액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제1심에서 인정된 개발부담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