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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누15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시장

변론종결

2007. 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114,73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114,734,100원의 부과처분 중 제1심 판결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개발부담금 99,44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2면 제9행의 “답 828.11㎡를 1,133㎡로, 위 용현동 (지번 1 생략) 대 108.13㎡를 216㎡로”를 “ (지번 2 생략) 답 882.11㎡를 같은 동 (지번 2 생략) 답 1,133㎡로,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108.13㎡를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216㎡로”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6면 제5행의 “ 대법원 1999. 12. 28.선고 97누6872 판결 ” 다음에 “,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등”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6면 제13행의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음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7면 맨 아래행과 제8면 첫째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된, 즉 위 192㎡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1,133㎡ 전부 및 위 용현동 (지번 3 생략) 대 216㎡ 합계 1,349㎡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예정지 부분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941㎡(= 위 1,133㎡ - 위 192㎡) 뿐만 아니라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위 용현동 (지번 3 생략) 대지 중 161㎡{= 위 216㎡ - 100㎡(원고 주장에 따름)}를 포함하고 있어 합계 1,102㎡가 되어 여전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기준면적인 99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11면 제12행에 있는 “조사한 하자가 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03. 4. 1.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3.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은 2003. 1. 1.부터가 아닌 2003. 7. 1.부터 “상업나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2003. 7.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나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2003.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628,000원/㎡에서 835,2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개발부담금을 감액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제1심에서 인정된 개발부담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영진 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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