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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 10. 11.자 2010라189 결정
[결정경정][미간행]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 결정 중 별지를, 원고 신청인 1 소유 부분 : (지번 2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3 표시 마′, 바′, 사′, 아′, 자′, 라′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337㎡, (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자′,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58㎡, (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차, 카, 타, 파, 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F) 부분 76㎡, 원고 신청인 2 소유 부분 :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93㎡, 피고 소유 부분 :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마, 바, 차′,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220㎡, (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아, 자, 차, 나′, 다′, 라′, 차′,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411㎡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상대방(신청인)과 항고인(피신청인)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단7460(본소) 건물철거등, 2006가단350(반소)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2007. 3. 19. 당사자 사이에,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지번 1 생략) 대 545㎡,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750㎡에 관하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다′, 라′, 마′, 바′, 사′, 하′, 가′, 나′,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395.05㎡와 (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차, 카, 타, 파, 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76㎡를 상대방 신청인 1 소유로,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01.16㎡를 상대방 신청인 2 소유로,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마, 바, 사, 아, 자, 차, 가′, 나′, 다′,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622.79㎡를 항고인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07. 3. 29. 이 사건 조정조서의 별지 도면 1을 별지 도면 2로 교체하고(도면 교체에 따른 큰 차이는 없고, 상대방 신청인 2와 항고인 소유 부분의 면적이 조정되었다), 상대방 신청인 2 소유 부분을 (지번 2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93㎡로(위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면적만 201.16㎡에서 193㎡로 감축됨), 항고인 소유 부분을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마, 바, 사, 아, 자, 차, 가‘, 나’, 다‘,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630.95㎡(위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면적만 622.79㎡에서 630.95㎡로 증가됨)로 각 경정하였다.

다. 상대방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마치기 위하여 관할관청인 음성군에 공유물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음성군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첨부된 별지 도면 2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수리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상대방은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음성군지사에 별지 도면 2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측량성과도로서 별지 도면 3이 작성되었다.

마. 상대방이 2010. 9. 1. 위 법원에 별지 도면 3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경정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11. 8. 이 사건 조정조서의 도면을 별지 도면 3으로 교체하고, 상대방 신청인 1 소유 부분을 (지번 2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3 표시 마′, 바′, 사′, 아′, 자′, 라′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337㎡, (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자′,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58㎡, (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차, 카, 타, 파, 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F) 부분 76㎡로, 상대방 신청인 2 소유 부분을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93㎡로, 항고인 소유 부분을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마, 바, 차′,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220㎡, (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아, 자, 차, 나′, 다′, 라′, 차′,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부분 411㎡로 각 주1) 경정 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이 사건 결정은 상대방과 항고인의 소유 부분과 면적 및 경계선을 이 사건 조정조서와 달리 임의로 변경하여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정조서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조서의 경정은, 일단 성립된 조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 도면 3은 공유물분할의 등기를 위하여 별지 도면 2를 대한지적공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동일하여 이를 교체한다고 하여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그 교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반복하여야 하는 등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도면 2를 별지 도면 3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과 항고인 소유 부분의 표시를 정정한 것은 표현상의 기재 잘못과 비슷한 잘못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체하고 그에 따라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이 사건 결정의 별지 (A) 부분이 (C) 부분의, (B) 부분이 (E) 부분의, (C) 부분이 (F) 부분의, (D) 부분이 (A) 부분의, (E) 부분이 (B) 부분의, (F) 부분이 (D) 부분의 오기임은 기록상 분명한바,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이와 같은 이 사건 결정의 명백한 오기를 근거로 제1심 결정을 비난 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제1심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의 명백한 오기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희(재판장) 정치훈 권수아

주1) 이 사건 결정상의 선내 부분에 대한 알파벳 표시가 오기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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