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제1호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주유소 등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수반되는 지목변경을 다함께 그 요소로 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공1996상, 68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공1997하, 219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공1998하, 214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공1998하, 288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공1999하, 1806)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219)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개발대상 토지 상에 주유소시설을 신축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비용으로 이 사건 개발대상 토지 상의 기존 건물 약 100평에 대한 철거비 금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에 산입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어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제10호, 법시행규칙(1993. 8. 12. 건설부령 제535호로 개정되어 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제1호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주유소 등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수반되는 지목변경을 다함께 그 요소로 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판결 참조) 그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6필지의 이 사건 개발대상 토지 중 종전 지목이 대(대)였던 2필지(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면적 합계 44㎡,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주유소시설이 신축됨으로써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나 1996년도 토지가격비준표 중대도시공통 토지가격비준표상 잡종지는 나지(나지)상태에서 그 가격배율이 대에 비하여 0.9에 불과하여 아무런 개발이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토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6필지의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토지 상에 시행된 이 사건 개발사업은 주유소시설이라는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수반되는 지목변경을 요소로 하는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개발이익의 발생 여부는 지목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단지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발생 유무만을 판단하여 바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는 아무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의 내용과 그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