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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408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윤)

변론종결

2018.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구 △△동 (지번 5 생략) 대 108㎡,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에 관하여 각 199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가. 경기도 고양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나. 이 사건 모토지”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나.“를 ”다.“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다.“를 ”라.“로 각 고친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1917.(대정 6년) 9. 30. 소외 2(한자이름 2 생략)가 사정받은 것으로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3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내지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자이름 1 생략)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인데, 이 사건 모토지는 소외 2(한자이름 2 생략)가 사정받아 1940.(소화 15년) 8. 3. 소외 3(한자이름 3 생략)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3이 1940.(소화 15년) 8. 21. ◇◇◇◇(한자이름 1 생략)에 매도하였으며, 소외 1이 1967. 7. 25. 소외 4에게 이 사건 모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남은 토지가 이 사건 토지들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 내역 및 그곳에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은 ◇◇◇◇(한자이름 1 생략)에게 있다.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상속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존행위로 구하는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2013. 7. 11. 선고” 다음에 “ 2013다202878 ”을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천지성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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