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 기준(=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
[2]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식)
피고,상고인
성남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율동 275 답 1,12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0. 11. 18. 분당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건축허가신청은 대지면적을 984㎡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은 신청면적을 1,058㎡(위 대지면적 984㎡에 기부채납 도로 면적 74㎡를 더한 면적임, 이하 '이 사건 신청토지'라 한다)로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분당구청장은 2000. 12. 30. 원고에게 대지면적을 984㎡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2001. 12. 3.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에 기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한 사실, 피고는 2002. 4. 25. 원고에게, 위 토지형질변경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그 시행면적이 위 건축허가에 의하여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면적인 1,058㎡이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인 990㎡를 초과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 부과개시시점은 건축허가일인 2000. 12. 30., 부과종료시점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1. 12. 3.로 정하여 산정한 금 75,035,52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을 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시행한 개발사업이 규모면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협의를 포함하는 의미의 건축허가는 그 대상면적이 어디까지나 984㎡이었고, 위 기부채납된 74㎡는 위 건축허가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인 99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이 1,058㎡가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제1호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신청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위 율동 275 답 1,126㎡ 중 원심 판시의 74㎡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신청토지 1,058㎡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가부를 심사한 후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한 채 위 1,058㎡ 전체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협의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다만, 건축허가서에는 대지면적이 위 74㎡를 제외한 984㎡로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전후하여 이 사건 신청토지 1,058㎡ 중 위 74㎡ 부분은 율동 275-5 답 35㎡, 율동 275-6 답 39㎡로 분할되었다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74㎡ 부분도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서에 대지면적이 위 74㎡ 부분을 제외한 984㎡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는 위 74㎡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신청토지 1,058㎡ 전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이 984㎡에 불과하여 개발금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