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8.26. 선고 2010구합18413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8413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0. 8. 19.

판결선고

2010.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추가징수명령 및 지급제한결정'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9,893,590원의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경부터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1. D를 신규로 고용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8. 8.부터 2007. 8. 2.까지 합계 720만 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5. E을 신규로 고용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 11.부터 2006. 10, 9.까지 합계 120만 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15.부터 2007. 6. 30.까지 F 등 19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 11.부터 2007. 8. 2.까지 합계 61,790,31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9.경 원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이미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위 D, E에 대해 신규고용촉 진장려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업기간을 초과한 이후 새로 채용한 것처럼 취업일을 허위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① 위 D, E에 대하여 지원된 합계 840만 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② 2006. 8. 8.(최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일)부터 2008. 8. 1.(최종 부정수급일인 2007. 8. 2.부터 1년의 지급제한기간이 경과한 말일)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합계 59,893,59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명하고, ③ 부정수급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840만 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의 2009. 8. 6.자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구법 제35조 제1항, 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하게 수령한 이 사건 장려금까지 반환을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법 제35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 지원금까지도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구법 제35조 제2항에서 추가 징수와 관련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라고 명시하여 법 제35조 제1항의 반환명령의 범위를 재차 명백히 특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 지원금까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확장하는 것은 문언 범위를 초과한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구법 제35조 제1항에는 지원 제한 또는 지원금의 반환을 독립적인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는 지원 제한을 함에 있어 다시 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반환까지 명하도록 하고, 그 반환명령을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이 지원금 반환, 지원 제한 및 추가징수 명령을 각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명백히 모법의 위임한 계를 일탈하였다.

(3) 특히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금 내지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보험 재정사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에 더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 아닌 정당한 지원금까지 반환을 명한다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구법이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상당액을 추가 징수하고, 장래에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내용의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 및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반면에 같은 조 제2항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 지급 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지원금 등의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2584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9두22584 판결은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지원금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2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및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과 상반되는 것임에도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단지 대법원의 소부(小部)에서 동일한 법률에 대하여 상반된 법률해석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2009두22584 판결 내용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2건의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법 시행령과 규정 내용이 다른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에 대한 것이므로, 동일한 법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반된 법률해석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구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의 내용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및 지원제한조치나 반환명령의 범위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모범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구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 및 미지급금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과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일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이 있으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지원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지원금 등의 부당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인 점, 만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원금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늦게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범

판사김우현

판사이동욱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