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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7.1. 선고 2010구합1815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명령취소
사건

2010구합18154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명령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0. 6. 17.

판결선고

2010.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8,800,000원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36,840,00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14. 유선, 무선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6년경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B를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6. 4. 24.부터 2007, 2. 16.까지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6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아래와 같이 B 등 7명의 근로자(이하 'B 등'이라고 한다)의 고용과 관련하여 같은 사유를 들어 신규고용촉 진장려금 합계 33,580,64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9. 8. 20. 원고가 B 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실제 채용일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3,580,640원의 반환을 명하고, 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38,380,64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 I, J, K, L, M, N, O(이하 'I 등'이라고 한다)의 고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8,800,000원 및 중 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36,840,000원 합계 65,560,000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고 한다)이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한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 을 1, 2,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3,580,64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법 제3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지원금, 장려금 등(이하 '지원금 등'이라고 한다)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B 등의 고용과 관련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는 무관하게 원고가 적법하게 지급받은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하여 단지 지급제한 기간 중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령조항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위 법령조항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려금 등의 반환 및 미지급금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지원금 등의 부당수령자억지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거듭된 행정제재를 가한다.

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이 거듭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원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령조항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원금 등의 부당수령자를 제재함과 아울러 장래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며, 지급제한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그 기간 동안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다고 할 것이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고용의 촉진·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 역시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B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3,580,64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고 이로 인한 지급제한기간 중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장려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상균

판사민달기

판사김종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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