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519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
사건
2011두15190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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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판결선고
2011.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지형
대법관전수안
주심대법관양창수
대법관이상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