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4.13. 선고 2010누31999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
사건
2010누31999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26. 선고 2010구합18413 판결
변론종결
2011. 3. 30.
판결선고
2011. 4. 1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추가징수명령 및 지급제한결정'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9,893,590원의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의환
판사김태호
판사이형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