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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26. 선고 2013구합23539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일부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5230 (2013.06.24)

제목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요지

용역계약서상 특약에 의해 당초부터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가 역무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aaa

변론종결

2014.04.03

판결선고

2014.06.26

주문

1. aaa가 2012. 8. 16. AAA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2,285,577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46,296,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AAA가, 나머지는 aaa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및 aaa가 2012. 8. 16. AAA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922,541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94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 ○○구 ○○○○ -xxx에 있는 BBB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와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나. 2011. 7. 27.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집중호우가 내려 이 사건 건물이 침수되자, 이 사건물의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bbb의 중개로 주식회사 ccc등 의 'bbb의 30개 협력사들(이하 '이 사건 공사업체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그 공사 진행 중 AAA와 이 사건 공사업체들은 공사금액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게 되었다.

다. AAA와 이 사건 공사업체들은 2011. 8. 24.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각 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계약금액은 별지1의 '계약서 공급가액' 기재와 같았으며, '공사계약 특기조건'으로 "공사가액의 지급은 공사시행에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기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공사업체들은 별지1의 '공사완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년도 이내에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마. AAA는 별지2 기재와 같이 2011. 10. 28까지 이 사건 공사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원을 지급하였고,2012. 1. 19. xx,xxx,xxx,xxx원, 2012. 1. 20. x,xxx,xxx,xxx원, 2012, 2. 1. xxx,xxx,xxx원의 나머지 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였다(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바. AAA는 이 사건 공사업체들로부터 별지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년에 공급가액 xxx,xxx,xxx원 [=2011년 2기 예정신고분 xx,xxx,xxx원과 2011년 2기 확정신고분 xxx,000,000원의 합계. 이하 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쟁점3 세금계산서'라 하고(별지1에 '11. 2.기 예정'으로 표시된 부분), 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라 한다(별지1에 '11. 2.기 확정'으로 표시된 부분) ]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2년에 공급가액 x,xxx,xxx,xxx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2012년 1기 예정신고분. 이하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라 한다. 별지1에 '12. 1.기 예정'으로 표시된 부분)를 수취하였다. 한편 AAA는 2012년에 위 각 세금계산서 중 AAA의 주차장 영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수배전반, 전기공사, 쓰레기 이송설비, 가스배관설비 등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x,xxx,xxx,xxx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각자 분담비율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별지1 '12. 1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란에 '여'로 표시된 부분).

사. AAA는 aaa에게 2011년 2기 예정신고 분 , 2011년 2기 확정신고 분 , 2012년 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64,922,541원(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 합계)의 환급신청을 하였고,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62,285,577(예정신고분)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아. aaa는 2012. 8. 16. AAA에게,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가 2011년 2기에 모두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는 2011년 2기에 수취된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2011년 2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3 세금계산서는 AAA의 사업인 주차장 영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AAA가 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AAA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949,350원(가산세 5,980,990원이 반영됨),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46,296,893원(가산세 46,595,447원이 반영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AA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3. 6. 24. 이를 기각하자 2013.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AAA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장

aaa는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1년 2기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공급시기는 2012년 1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즉 2011년 2기에 는 이 사건 계약의 필수적 요소인 계약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2012년 1기에 손해사정사의 판정에 따라서 비로소 확실하게 정해졌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3호가 정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2012년 1기가 그 공급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a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2, 3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쟁점2, 3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건물의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복구를 위한 공사에 관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인바, AAA의 사업은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이지만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하 이 사건 공사의 대상 중 주차장이 아닌 다른 위 설비들을 '이 사건 기계실 등'이라 한다)의 복구 역시 필수적이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의 사업을 위한다고 함은 자기의 사업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기계실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한 설비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주차장의 영업을 위해서도 역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2, 3 세금계산서는 AAA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a는 위 세금계산서가 AAA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설령 AAA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의 공급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AAA가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aaa는 AAA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2011년 2기가 아니라 2012년 1기에 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장

가)\u3000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6.8. 선고 92다49447 판결),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같은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계약체결 당시에 공사대금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업체들에게는 AAA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의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 자체는 2011. 8. 24.경 이미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부가되어 있는 이 사건 특기조건은 공사대금(공급가액과 그 부가가치세액)을 추후에 정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특기조건은 "공사가액의 지급은 공사시행에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보험사로부터 추후 AAA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된다. 위 문언에 따를 때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AA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사건 계약서 중 일부에서는 "공사가액의 지급은 공사시행에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는 금액 내에서 지급하기고 한다."라고 특기조건을 부가하였다가 "금액 내에서"라는 표현을 "금액으로"라고 변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AAA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으로 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AAA의 이사들은 2011. 8. 22. 관리단

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속한 시설 복구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자재 및 시공 업체와의 가계약 체결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계약 금액이 보험금 수령액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처리 범위와 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에 지속 확인 작업 중임'이라는 안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확한 보험금액 산출 이전 가계약 체결은 불가하나, 입주민 생활 정상화에 필수적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보일러 부분은 가계약을 승인하는 것으로 참석 이사 6명 전원 찬성'을 내용으로 의결한 사실, 이러한 의결에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서식을 맞추기 위하여 일응의 금액을 기입한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공사대금은 추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사업체들도 같은 의사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체결된 이후, AAA는 이 사건 공사가 부

분적으로 완료된 2011. 10. 28.까지 이 사건 공사업체들 중 일부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2,09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내역에 따라 그대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AAA는 2012년 1기에 별지3 기재와 같이 나머지 공사대금 358,747,123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역시 보험사사측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내역에 따라 그대로 지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 가 없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특기조건은 단순히 'AAA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

으면 그 금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즉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이 아니라, 'AAA가 손해사정절차를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으로 정하기로 하는 약정' 즉 공사대금을 추후에 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나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시점인 2011년 2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은 시점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 제공의 완료 시점(2011년 2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정해져있지 않았던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당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후발적으로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나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가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부분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2년 1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파악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라) 다만,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에 나타나 있는 공사내역 중에서 ddd가 제공한 공급가액 18,362,027원의 청소용역은 AAA 스스로도 AAA의 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2011년 2기에 이미 공급가액이 확정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호에 따라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2011년 2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사안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AAA가 ddd부터 2012년 1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 루어진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다만,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2년 1기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1기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aa의 처분사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처분사유는

・ 이 부분은 AAA의 주차장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과,

・ AAA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AAA가 입주자들에 게 이 부분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2011. 2.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AAA는 2012. 1.기에 입주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위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AAA는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 역시 AAA의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쟁점2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수배전반, 쓰레기 이송설비, 가스배관, 펌프설비, 기계설비 등의 공사로서, 이 사건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정비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를 위한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그 예외에 대해서는 아래의 다) 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인 이 사건 주차장을 영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인 AAA는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은, 관리단 자체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공동 매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입주자들을 위하여 대신 수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매입에 소요된 공동비용을 정산하여 구성원인 입주자들에게 청구.징수하고, 이를 위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판결), 이 경우 관리단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관리단이 그 입주자들에게 발급한 것)의 발급이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공동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는 AAA가 이 사건 공사업체들 중 일부인 eee, fff, ggg, hhhh, iii부터 발급받은 것인 점, 위 업체들도 나머지 이 사건 공사업체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 2기에 이 사건 공사들 모두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전체 공사대금 중 그때까지 손해사정이 이루어진 일부분에 대해서만 AAA가 2011년 2기에 지급을 하면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나머지는 이 사건 쟁점3 세금계산서 중 위 업체들 해당 부분을 발급하면서 정산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 중 위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도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2012년 1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사업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 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업체들이 제공한 전체 용역 중에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분의 공급시기는 그 발급시기인 2011년 2기라고 해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용역 공급시기는 2011년 2기인데 반하여 이 사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는 2012년 1기에 발급되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A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쟁점3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AAA는 이 사건 쟁점3 세금계산서 역시 AAA의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쟁점3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와 청소로서, 이 사건 쟁점2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정비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를 위한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인 이 사건 주차장을 영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인 AAA는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1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부분을 의미한다. 다만 'AAA가 ddd로부터 2012년 1기에 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2,285,577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46,296,89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AAA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그발급하는때를각각그재화또는용역의 공급 시기로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ž�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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